제주--(뉴스와이어)--제주도 소비생활센터에서는 최근 인터넷 경매가 큰 인기를 끌면서 인터넷 경매 관련 소비자피해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터넷 경매의 특성상 물품확인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계약이 체결되고 품질보증 가능 여부도 불명확한 상태에서 물품이 인도되고 있다. 따라서 품질하자, 물품인도 거부, A/S에 대한 불만 등 소비자 불만은 높은 반면에 소비자 피해 해결책이 미비하여 이에 따른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의를 당부해 나가고 있다.

제주도청 소비생활센터에서「인터넷 경매」로 인한 소비자 상담 건은 10. 1부터 11. 10까지 20건 발생하였으며 인터넷경매 관련 소비자피해가 이렇게 늘어나는 까닭은 인터넷쇼핑몰, 콘텐츠몰 등 다른 전자거래 업종에 비해 인터넷경매의 소비자보호 장치가 상대적으로 미흡하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인터넷경매는 통신판매중개업으로 분류되어 있어, 약관에 ‘판매자와 소비자를 단순히 중개하므로 거래 자체에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내용만 고지하면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면책된다.

특히 인터넷경매라는 거래의 특성상 인터넷경매 사이트에는 중고품이나 신뢰성이 떨어지는 제품을 판매되는 경우가 많으며, 경매를 통해서 지나치게 낮은 가격에 낙찰되는 경우에는 판매자가 물품인도를 거부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또한 물품구매 이후 판매자와 연락이 쉽지가 않고 A/S 신청 과정이 어려워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으므로 다음과 같은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 경매사이트에서 제공하는 판매자의 성명, 전화번호, 신요정보 등을 반드시 확인합니다. 가급적 판매자의 신원, 신용정보가 게시된 사이트를 이용합니다.
▷ 가격을 잘 비교한 후 신중하게 입찰에 참여합니다.
▷구입시 물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확인하며, 이를 출력·보관하여 분재 발생시 입증 자료로 활용합니다.
▷ 경매사이트 약관에 게시된 반품·환급 절차를 꼼꼼하게 살펴보고, 반품이 가능한 기간에 하자여부를 충분히 확인한 후 대금 지급에 동의합니다.
▷계약과 다르거나 파손된 물품이 배송되었을 경우 사업자에게 신속하게 내용증명을 서면으로 발송하여 이의제기를 합니다.

인터넷경매업의 경우, 법규상(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는「판매자와 소비자를 단순히 중개하므로 거래자체에는 아무런 책임 이 없다」는 표시만 해놓으면 면책되는 실정이어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장치가 사실상 미약함에 따라 제주도 소비생활센터에서는 중앙정부에 관련규정을 보강해 주도록 건의, 반영해 나갈 계획임.

소비자 피해 유형 1
<사 례> 제주시 화북동에 사는 이모씨는 2002년 전화권유를 통해서 티비매거진 잡지를 70만원 결재하여 1년간 구독한 적이 있었는데, 최근 업체 상담원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통한 중급 과정을 추가 권유받았음. 대금결재를 하지 않으면 사무실로 찾아간다고 협박하여 신용카드번호를 불러주어 재구독이 신청되었음.
<처리결과> 업체에 통보하여 계약해제 처리됨.

소비자 피해 유형 2
<사 례> 제주시 용담동에 사는 전모씨는 2001년 어학교재 업체를 통해서 일본어교재와 테이프를 24개월간 받아보기로 구독을 신청하였으며, 매달 2만원씩 결재한 상태임. 최근 업체 상담원으로부터 구독기간을 연장해야 된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일방적으로 교재를 발송하겠다는 내용을 들은 상태임.
<처리결과> 전화를 통해서 단호하게 구독을 거절하였으며 만일 교재가 도착하면 그 시점에서 내용증명을 통해서 해지하기로 처리함.

제주특별자치도 개요
제주특별자치도청은 6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원희룡 지사가 이끌고 있다. 원희룡 지사는 아픔을 치유하고 과거를 넘어서는 제주, 안전하고 모두가 누리는 제주, 미래세대를 위해 가꾸고 키우는 제주를 공약실천계획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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