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대통령령에 의하면 건설업등록기준중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보완기한이 2005. 12. 6일로 도래됨에 따라 2005. 6. 7일 이전에 건설업을 등록하고 건설업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는 2005. 12. 6일까지 보증가능금액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대구시에서는 지난 2005. 11. 3일 대구지역 일반건설업체 311개사에 대해 안내문을 발송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한내에 보증가능금액을 확보하지 않을 경우 실태조사 및 주기적 신고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건설업체에서는 사전에 이를 확인하여 불이익 당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홍보키로 하였다.
또한 구·군청에 등록된 2,380여개의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이를 사전에 확인·조치할 수 있도록 구·군청에서 안내문을 발송토록 하는 등 지역건설업체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키로 하였다.
보증가능금액 추가확보 관련법령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13조의 개정·공포(2005.5.7)로 시행은 12. 7일부터이며,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관은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등이다.
대구광역시청 개요
대구광역시청은 26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권영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권영진 시장은 시민행복과 창조대구를 이루기 위해 대구광역시를 창조경제의 선도도시, 문화융성도시, 안전복지도시, 녹색환경도시, 소통협치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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