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경화의원, ‘기초생활 신청가구 중 24%가 대상에서 제외’

서울--(뉴스와이어)--기초생활보장급여 신청가구 중 24%가 급여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가구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보건복지부가 고경화(高京華)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에게 제출한 ‘기초생활보장급여 신청 및 급여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4년 상반기 기초생활보장급여 신청가구 78,393가구 중 18,892가구가 소득인정액이나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가구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인 2003년의 제외비율 18.4%보다도 오히려 증가한 수치이다.

게다가 급여결정에서 제외된 가구 중 42.2%가 “부양의무자” 조건으로 탈락,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국가로부터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구가 7,976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 49.4%에 비교하여 볼 때 그 비율은 소폭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부양의무자 조건으로 인한 탈락비율이 40% 이상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의무자 범위는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혈족”으로, 최근 법개정을 통해 이전보다 그 조건이 약간 완화되었다.

고경화 의원은 “빈곤층의 경우 다른 계층집단에 비해 가족 및 친족부양의 자원과 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다”면서, “여전히 사적 부양실태를 반영하지 못하는 부양의무자 범위와, 과도하게 낮게 책정되어 있는 부양능력기준을 좀더 완화하여, 부양의무자로 인한 공공부조의 ‘사각지대’를 실질적으로 줄여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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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아 비서관 02-784-4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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