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1호 재지정과 관련한 국보지정분과위원회 의견
오늘 국보분과위원회에서는 당분간 국보1호를 현행대로 유지하되, 문화재청에서 준비하고 있는 지정문화재의 분류와 관리체계에 대해 종합적인 안이 상정되면, 이를 정식으로 다시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차제에 국민들께서는
첫째, 국보1호 등의 번호는 국보의 서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관리번호에 불과한 것이며,
둘째, 국보·보물의 지정은 해방 후 전문가들의 광범위한 논의를 거쳐 지정한 것임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 개요
우리나라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고 대한민국 발전의 밑거름이 되어 온 문화재 체계, 시대 흐름에 맞춰 새롭게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60년간 지속된 문화재 체계가 국가유산 체계로 변화한다. 과거로부터 내려온 고정된 가치가 아닌 현재를 사는 국민의 참여로 새로운 미래가치를 만드는 ‘국가유산’. 국가유산청(구 문화재청)은 국민과 함께 누리는 미래가치를 위해 기대할 수 있는 미래를 향해 새로운 가치를 더하고 국민과 공감하고 공존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를 지키며 과거와 현재, 국내와 해외의 경계를 넘어 다양성의 가치를 나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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