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지금까지 주민생활 편익증진 및 기업활동 촉진을 위하여 도민 일상생활과 기업활동에 직결되는 각종 규제를 정비하여 왔으나, 그동안의 규제개혁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도민들의 규제개혁 체감도가 저조함에 따라,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기존규제 198건에 대하여 제로베이스에서 소관 규제를 검토하여 향후, 규제정비의 개연성이 있어 행정규제로 지속적 관리를 요하는 18건에 대하여는 규제존치로 분류하여 지속 관리하기로 하고 규제의 근거가 되는 관련 근거조항 또는 조례가 삭제됨에 따라 규제가 폐지되어 『미술장식품 설치에 관한 통보사항』 등 22건의 규제는 폐지키로 하였다. 또한 규제가 아님에도 규제로 등록되었거나 규제등록의 실익이 없는 140건에 대하여는 등록제외하는 정비안을 심의하였다.
특히, 제11차 도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도 산하기관·협회 등 준공공기관의 내부규정 가운데 도민에게 부담을 주는 유사행정규제에 대하여, 지난 2002년 대대적인 정비 후 현재까지 남아있는 전남개발공사 등 21개 기관 112건의 유사행정규제를 추가 발굴하여 이중 20건 대하여는 폐지·완화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친환경농업실천을 위해서는 적정 유기물 함량유지 등 토양개량이 필수적이나 약제 소독 처리된 녹비종자 살포 포장의 경우 무농약 이상 등급으로 인증이 어렵다는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지람 등 소독약제를 사용가능한 자재로 허용해 주는 친환경농산물 생산자재의 사용기준 완화를 중앙에 건의하기로 의결하였으며, 터미널, 주차장 등 제한지역내에서 5분이상 자동차 공회전을 제한하는 내용의 신설규제안을 규제영향심사분석을 통하여 의결하기도 하였다.
앞으로 도에서는 도민의 경제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정규제의 지속 발굴 정비와 함께 신설·강화 규제에 대한 사전심사제도 운영으로 신설 규제를 최대한 억제하고 도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후 확정된 준공공기관별 유사행정규제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기로 하였다.그 동안 전라남도에서는 주민생활 편익증진과 기업하기 좋은 전남을 만들기 위해 규제개혁 작업을 추진해 온 결과, 지난해 말까지 498건을 발굴해 328건을 정비 완료한 바 있다.
전라남도청 개요
전라남도청은 20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이낙연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전남도는 동북아 물류·관광·미래산업 선도지역을 만들어 가겠다는 비전을 삼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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