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1. 협의회 개요

□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1월14일 14:30부터 국회에서 李海瓚 국무총리 주재로 제10차 부동산정책 당정협의회를 개최하였음

* 참석자

· 정부측 : 경제부총리, 국무조정실장, 국정홍보처장, 국세청장, 경제보좌관

· 당측 : 원혜영 정책위의장, 강봉균 정책위수석부의장, 김부겸 원내수석부대표, 문석호 제3정조위원장, 최규식 행자위 간사, 재경위원

2. 논의내용

□ 참석자들은 국회의 8.31대책 후속입법에 대한 심의가 본격화 되면서 일부 법안에 대한 이견이 제기되는 등 8.31대책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훼손될 수 있다는데 우려하고

○ 서민주거 안정과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해 당정이 마련한 “8.31 부동산제도 개혁방안”의 흔들림 없는 입법추진을 재확인하였음

□ 또한, 참석자들은 이번이 우리사회에서 부동산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마지막 기회이며

○ 만의 하나 국회에서 입법이 지연되거나 완화되는 경우 8.31대책 발표 후 안정 관망세에 들어선 부동산시장이 다시 불안해져 우리 경제 전체기조가 흔들릴 우려가 있다는 데 인식을 함께 하고,

○ 정기국회에서 후속입법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8.31대책을 성공적으로 제도화하여 나가기로 하였음

* 정기국회 심의 대상 8.31대책 후속입법 (14개)

- 건교위 소관(7) : 주택법, 국토계획법, 국민임대특별조치법, 도시구조개선특별법, 기반시설부담금법,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토지보상법

- 재경위 소관(4) :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법

- 행자위 소관(2) : 지방세법, 지방교부세법

- 법사위 소관(1) : 부동산등기법

□ 부동산 소유에 상응하는 보유세 부과 및 투기적 이익 환수를 위한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세제 개혁입법은 8.31대책의 핵심내용으로

○ 향후 입법과정에서 그 제도개선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당정이 협력하여 원안대로 입법이 되도록 하며

- 특히, 종합부동산세법은

ⅰ) 보유에 상응하는 세부담 형평성과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과세기준 하향조정(9→6억원)이 불가피하며

ⅱ)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해 과표적용률 조기 현실화(‘09년까지 100% 상향)가 필요하다는 데에 견해를 같이 하였음

ⅲ) 또한 실효성 있는 세대별 합산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대별 합산원칙에 대해 예외없이 입법 추진

□ 참석자들은 이번 기회를 계기로 부동산투기의 악순환을 차단하고,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이 차질없이 실행될 수 있도록

○ 여·야 구분 없이 부동산정책이 국가적 과제임을 상기하고, 여·야간 협의를 통해 대승적으로 추진할 것을 요청하는 한편

○ 8.31대책 후속 입법과정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당부하였음

▷ 일 시 : 2005년 11월 14일(월) 15:50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문석호 제3정조위원장

열린우리당 개요
열린우리당은 항일독립운동의 애국애족정신과 상해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은 건국정신 그리고 4·19혁명, 5·18과 6·10 국민항쟁 등 반독재 민주화 운동의 숭고한 가치들을 계승한다. 열린우리당은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으로서 민주평화개혁세력과 양심적 산업화세력 그리고 지식정보화세력과 함께 하고자 한다. 열린우리당은 남과 북, 해외동포 8000만 민족이 더불어 잘사는 통일선진 강국, 지식문화대국의 꿈을 실현하고자 모든 국민의 한결같은 염원을 받들어 제2창당을 선언한다. 우리는 인본주의에 입각한 민주·평화·번영을 21세기를 이끌어 갈 기본가치로 삼아 20세기의 낡은 이념대립을 극복하고 세계화와 정보화의 도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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