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투명세상연합 ‘북한, 헌법이 있는가?’ 주제로 포럼 개최… 송준호 상임대표 발제

송준호 상임대표, “북한 헌법은 김일성-김정일의 헌법”

2023-10-05 16:18
서울--(뉴스와이어)--대한민국투명세상연합은 4일(수) 오후 8시 줌(Zoom)으로 ‘북한, 헌법이 있는가?’를 주제로 한 온라인 투명세상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 발제를 맡은 송준호 대한민국투명세상연합 상임대표는 “북한의 헌법은 장문의 서문(대한민국헌법의 전문) 말미에서 명기한 대로 ‘김일성-김정일 헌법’으로, 이는 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대외 표방과 달리 실제는 김일성 가문의 군주국임을 스스로 밝힌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를 말하듯 송 상임대표는 북한 헌법 조항의 문장에서 ‘김일성’이 25번, ‘김정일’이 19번, ‘김정은’이 1번 나타나고 있다고 소개했다. 특히 서문의 문단은 총 16개인데 문단마다 ‘김일성’과 ‘김정일’로 시작해 대한민국헌법의 전문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특이성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 상임대표는 북한의 172개조로 구성된 헌법의 특성을 네 가지로 정리했다. 첫째, 대한민국과 달리 3권 분립이 미비해 보인다. 대한민국은 헌법에서 국회(3장), 정부(4장), 법원(5장)을 각각 독립적인 장으로 구성한 반면에 북한은 이들 모두를 국가기구(6장)라는 하나의 장에 포함해 규정하고 있다.

둘째, 전체 다수의 의견 보다는 소수의 의견을 중시해 조직을 운영한다. 예를 들어 최고인민회의(국회)는 연간 1~회차만 소집(92조)하는 반면에 별도로 상임위원회를 두고 이 상임위원회에서 입법권을 행사하고 있다(88조). 지방인민위원회(지방자치)의 경우에도 정기회의는 1년에 1~2차만 소집하고(141조), 그 이외의 다른 기간에는 모두 인민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 행정적 집행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145조).

셋째, 최고인민회의에서의 법령과 결정으로 거수가결의 방법(97조)을 채택하고 있다. 모든 법령과 결정을 거수가결로 하는 것은 대한민국과 매우 상이한 바, 과연 이런 방법으로 할 경우 민의가 제대로 반영될지 매우 의심스럽다는 설명이다.

끝으로 송 상임대표는 북한의 헌법에서는 대한민국헌법과 달리 ‘자유’라는 낱말보다 ‘통일’이라는 낱말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자유는 10번, 통일은 13번 등장하는데 대한민국헌법에 자유 22번, 통일 9번이 명시돼 있는 것과 크게 대비된다.

송 상임대표는 “특별히 북한이 자유라는 낱말을 사용한 규정을 살펴본 결과, △67조에서 언론 출판 집회, 시위와 결사의 자유 △68조에서 신앙의 자유 △70조에서 직업 선택의 자유 △74조에서 과학과 문학예술활동에서의 자유 △75조에서 거주, 여행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었다”며 “보통의 대한민국 국민이 알고 있는 북한의 자유의 실상과는 사뭇 다르다”고 말했다.

발제를 마무리하며 송 상임대표는 북한의 헌법은 실행하고 있는 법이라기 보다는 실행하고 싶은 법이 아닌가 한다는 평가를 내린 한편 북한의 헌법은 김일성 가문의, 김일성 가문에 의한, 김일성 가문을 위한 헌법이라고 해석했다.

대한민국투명세상연합 소개

대한민국투명세상연합은 청렴, 자유, 정의의 3대 가치를 근간으로 대한민국 사회를 청렴하고, 자유롭고, 정의롭고, 투명한 세상으로 만들고자 행동하는 공익시민단체다. 송준호 상임대표는 안양대학교 대학원장, 국민권익위원회 자문위원,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상임대표를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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