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중국 제11차 5개년 규획의 정책특징과 우리기업의 대응전략’ 보고서를 통해 중국이 기존의 양적 성장에서 안정과 조화를 중시하는 균형 중심의 성장전략으로, 투자중심의 경제운용에서 소비 진작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제운용으로 전환하는 제11차 5개년 규획을 발표함에 따라 우리기업들에게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2006년부터 향후 5년동안의 중국 경제ㆍ사회 분야 주요 발전계획인 제11차 5개년 규획은 취업, 복지, 소득균형 등 균형잡힌 성장전략, 환경친화 자원절약형 사회의 건설, 소비확대와 내수진작중심의 개발전략, 5대 중심경제권역의 개발과 내수진작, 신농촌 건설을 통한 공공사업의 확충과 농촌 소비수요층의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대한상의 보고서는 제11차 5개년 규획에 따라 내륙지역의 소득 증가와 내수시장 확대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중국 내수시장 공략방안을 시급히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농촌 인프라 건설에 필요한 자본재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자본재, 장치산업에의 투자 또한 적극 고려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시장의 지역별ㆍ계층별 차별성에 주목해 농촌과 내륙지역별 니즈에 따른 제품개발과 유통망 확보에 치중해야 한다는 점과 3차산업과 자원에너지산업, 환경산업 등에 대한 투자유망성도 제시했다
상의 보고서는 이번 규획이 경제개발전략을 지역경제권 중심의 성장전략으로 전환하여 특징적인 주도산업을 육성하고 있는데 주목해 지역별로 나타나는 전문 상품시장의 육성에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 놓았다.
대한상의는 사회주의 조화사회의 추구로 인해 서부대개발계획은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은 서부 지역의 기초인프라시설 건설이나 유통시장에 진출하는 것이 유망하다고 밝혔다. 특히, 동북3성의 경우에는 자원우위와 중공업 기계설비의 비교우위를 살려 자본재 장비사업과 부품소재산업의 육성에 중국정부가 진력할 계획인만큼 우리나라와의 지리적 문화적 이점을 살려 관련 산업투자에 선점의 이점을 누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욱이 홍콩-중국 내륙지역간 CEPA협정을 활용하여 홍콩 내 법인설립 등을 통해 홍콩의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면 對중국 수출시 무관세혜택 뿐만 아니라 물류, 소매, 도매, 금융 등 서비스 분야에서의 중국 내국민 대우를 받을 수 있어, 향후 중국 내수시장 진입이 훨씬 수월해질 수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중국지역 경제권의 부상에 따라 중국 경제권역별 상공연합회와 협력을 강화하고 양국 지역 상공회 회장단회의 및 시장 회의 등을 정례화하여 한·중 도시간, 지역경제권간, 양국 지역별 상공회간 경제교류와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상공회의소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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