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와이어)--경기도는 겨울철새 도래와 함께 개체수가 급격히 늘어난 맷돼지, 고라니 등을 농한기를 맞아 불법 밀렵,밀거래 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달부터「야생동물 밀렵· 밀거래 방지계획」을 마련 강력히 추진키로 했다.

이와 관련 도는 특별단속기간을 설정 운영해 나가는 한편 각 시·군에서는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유관기관과 함께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올무, 창애 등 불법 엽구 수거 활동과 먹이주기 행사 등을 병행하여 야생동물 보호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지시했다.

도는 11월 21일부터 12월 28일까지 100일간을 특별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본청과 제2청에 특별단속반과 시군별로 1~2개반으로 편성된 단속반, 시군 밀렵 감시단과 함께 단속을 실시하며, 1월 16일부터 1월 22일 까지는 도내 산림지역에서 불법엽구에 대한 집중 수거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도는 특히 생태계 보전지역, 조수보호구역, 주요 철새도래지 등을 중점 단속하고 건강원, 불법 엽구제작,판매업소, 박재품 제작, 판매업소 등 밀렵 밀거래 업소의 단속을 병행하여 실직적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경기도는 밀렵, 밀거래 단속 및 조치에 있어 지난해 35건 59명 적발, 올 11월 현재 45건 86명을 적발해 관할 경찰서에 인계했다. 아울러, 이번 특별 단속기간 중 적발된 범법자에 대하여도 엄중 처벌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적발내용을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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