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예술연구소, 두 번째 연구 보고서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제도 실행모델 연구’ 발간

2023-10-13 17:55
서울--(뉴스와이어)--한국장애예술인협회 부설 장애인예술연구소(방귀희 소장)는 ‘장애예술인지원법’ 제9조2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제도’를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그 방법을 제시한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제도 실행모델 연구’를 발표했다.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제도는 공공기관에서 해당 연도에 구매하는 창작물 100분의 3 이상을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로 구매하는 제도다. 이미 3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지만 아직 실행되지 않는 현실에서 이 연구 보고서는 △공공기관에서 미술품을 구매해 곳곳에 설치하고 △장애인예술공연 티켓을 구매해 관람하며 △장애문인 집필 도서를 구매해 비치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하는 지침서가 될 것이다.

이 연구 보고서에는 장애인예술기업으로 장애인표준사업장과 장애인사회적기업을 소개했고, 이 제도를 기반으로 장애인예술산업의 발전 방향과 장애예술인들이 직면하게 될 지식재산권 문제도 상세히 기술했다.

또 연구 보고서에는 우선구매제도의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우선구매 대상 창작물에서 문학이 빠진 것을 지적하며, ‘문학진흥법’ 제2조에서 “문학을 시, 시조, 소설, 희곡, 수필, 아동문학, 평론 등으로 정의하고, 그것이 종이책이나 전자북으로 출간된 도서는 문학 창작물”이라고 했듯이, 그 창작자가 장애문학인이면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5조(장애예술인 생산 창작물 기준)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이번 연구를 통해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제도’의 성공적 실행을 위해 다섯 가지 제안을 했다.

첫째, 공공기관의 ESG평가 기준 항목에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가 포함돼야 한다.
둘째, 모든 장르의 장애예술인들에게 평등한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
셋째, 창작 활동을 위한 장애예술인 창작지원금제도가 요구된다.
넷째, 상품뿐만 아니라 기회 제공도 우선구매로 인정해야 한다.
다섯째, 장애예술인 창작물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책임연구원인 장애인예술연구소 방귀희 소장은 “장애예술인 FGI를 통해 제작비의 50%를 주면 우선구매 총액에 포함될 경우 장애예술인은 출연료만 받게 되기 때문에 장애예술인들은 구매 총액에서 차지하는 장애예술인의 몫이 너무 적고, 공동창작일 경우는 장애예술인이 50%, 전시나 공연예술의 경우는 참여자의 30%가 장애예술인이면 장애예술인 창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규정으로 장애예술인들이 이용당할 우려가 있다는 등 현실적 문제점이 도출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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