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81년 출범이후 미션 적합성과 운영 효율성에 대한 진단없이 조직과 기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그 결과, 조직체계가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쟁 창달과 소비자 주권 확립”라는 미션 달성에 미흡하고 고객중심의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신속·효율·책임의 성과지향형 혁신조직으로 개편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축이 되어 행정자치부와 전문기관(서울대)의 지원으로 조직진단이 실시되었다.
조직진단 결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성·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본부장제 및 팀제 도입이라는 성과지향형 조직으로 재설계 되었다.
현행 국(局)단위의 1처 6국 3관 체제에서 경쟁정책본부 등 4본부 2관 2단 체제로 개편되고 서울사무소가 신설된다.
기존 규제행정적인 공정위 기능을 경제촉진 및 시장친화적 기능으로 전환하기 위해 대규모 기획직권 조사기능을 대폭 축소함에 따라,
조사국과 독점국은 폐지되고, 기업들의 카르텔 즉, 부당공동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카르텔조사단은 확대된다.
또한, 본부 조직을 고유의 정책기능에 주력하기 위해 신고사건 조사는 지방조직에서 전담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서울사무소를 신설하여 전면 위임하기로 하였다.
지방조직에서 신고사건을 전담하여 처리함에 따라 신고처리 기간이 단축되고 고객만족도도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사무소 설치를 위해 필요한 인력은 본부 및 지방사무소 기능조정을 통해 현정원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인력의 전환배치가 이루어졌다.
체계적·과학적 조직진단을 기초로 이루어진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개편안은 현행 조직과 기능을 대내외 환경변화에 적합한 조직으로 재설계하여 국민의 신뢰를 받는 시장경제 수호자로 거듭나는 계기를 마련하고 조직의 유연성과 업무효율을 제고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spa.go.kr
연락처
홍보담당관실 02-3703-4103 민진기
진단평가팀 행정주사 김은이 02-2100-35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