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1~9월) 분기별 예방조치요구 현황 분석결과, 그 건수가 유가증권시장은 감소한 반면 코스닥시장은 증가
이는 금년 들어 유가증권시장은 주식형펀드로 대규모 자금이 유입(3/4분기말수탁고 : 17조원)되면서 기관투자자가 매매를 주도하여 개인투자자 비중이 줄었기 때문이며 코스닥시장은 최근 줄기세포, 엔터테인먼트 등 특정테마를 중심으로 개인투자자의 매매가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
주요 예방조치요구대상 유형 및 관련종목 특징
예방조치요구대상 유형 중 ‘허수성호가’가 123건으로 가장 많았고 ‘분할호가’ 및 ‘예상가급변’이 각각 109건, 108건 이었으며, 새로운 유형인 ‘초단기시세상승유인’도 73건에 달함
한편, 이들 예방조치요구 대상 종목은 대부분 주가 및 시가총액이 시장평균에 크게 못 미치는 저가·소형주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허수성호가’는 저가종목(95%가 2천원미만)에서, ‘초단기시세상승유인’은 소형주(84%가 시가총액 200억미만)에서 집중적으로 발생
한편, 금년 들어 새롭게 부각된 초단기시세상승유인 등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주문이 증가(1/4분기 22건 ⇒ 3/4분기 32건)하고 있다고 분석되어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李永鎬)는 동 행위등 신종 불공정거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존 감시기준보다 엄격화된 고도의 정밀 감시기준을 12월부터 시행할 예정임
※ 예방조치요구제도
□ 취지
매매거래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여 불공정거래 징후가 발견 될 경우 해당증권회사에 동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수탁관리)를 요구함으로써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예방
❍ 주요 대상행위
소수지점매매집중 - 특정지점의 매매가 집중되어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
허수성호가 과다 -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매매체결가능성이 낮은 호가를 대량으로 제출한 후 취소하는 경우
가격괴리율 높은 우선주과다 관여 - 유통성이 적은 우선주의 주도적 매매로 주가상승을 유도하는 경우
예상가 급변 - 시가 또는 종가결정시 예상가 급변을 초래하는 경우
종가관여 과다 - 종가형성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주가상승을 유도하는 경우
분할호가 과다 - 시가 상한가 매수주문을 소량단위로 과도하게 분할하여 제출하는 경우
기타 -‘초단기 시세상승유인행위’ 등 시장감시과정에서 발견되는 비정형화된 유형
한국거래소(KRX) 개요
한국거래소는 증권 및 파생상품시장을 개설, 운영하여 국민에게는 금융투자수단을, 기업에게는 직접자금조달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핵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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