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어울림 한마당을 시작으로 소상공인의 날 통해 대한민국 소상공인의 기 살린다

2023년 소상공인의 날 기념해 관악구 소상공인·전통시장 어울림 한마당 행사 진행

소상공인의 날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한 법정기념일(11월 5일)

‘작은 것을 연결하는 강한 힘!’이라는 슬로건으로 10월 25~27일 3일간 거행

서울--(뉴스와이어)--10월 25일 오전 10시 관악구청 앞마당에서 ‘제8회 소상공인의 날’ 기념 ‘관악구 소상공인·전통시장 어울림 한마당’ 행사가 지역 경제의 주역인 전국 소상공인의 노력과 희생에 보답하고자 ‘작은 것을 연결하는 강한 힘!’을 슬로건으로 성대하게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관악구소상공인연합회와 전통시장상인연합회가 공동으로 주최해 관악구 지역 경제를 지키는 주역들과 더불어 서울특별시 소상공인연합회 회장단들이 초대돼 함께 즐기는 자리가 됐다.

유덕현 관악구소상공인연합회 회장(서울특별시소상공인연합회 지회장)은 “어울림 한마당을 준비하는데 큰 도움을 주신 박준희 관악구청장과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께 감사드린다”며 “입점한 소상공인들은 자신의 제품을 팔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을 팔아서 이웃과 함께 더불어 지역 상권의 주역이 돼 달라”고 말했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소상공인은 국가 경제 비율의 93.8% 점유할 정도로 큰 역할을 하고 있다. 2023년 소상공인 부채가 1040조원으로 늘어났고 연체율도 높아지고 있지만, 진실되게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법정경제단체로서 역할을 해 나가겠다”며 “관악구를 시작으로 전국 기초 지방자치단체 및 소상공인연합회 조직을 통해 소상공인의 날 기념행사가 다양하게 이뤄질 것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소상공인의 날(매년 11월 5일)은 소상공인의 사회적 지위 향상 및 지역 주민과의 관계 증진을 위해 관련법(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한 법정기념일이다. 소상공인은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의 경우 10인 미만 사업자, 그 이외의 업종은 5인 미만의 사업자를 뜻한다.

한편 소상공인의 날을 기념해 개최되는 소상공인 대회는 2006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는 소상공인 최대의 축제다. 소상공인 업계의 화합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열리고 있는 이 행사에서는 △소상공인 개인 및 단체 유공자 시상식 △기능경진대회 △우수 제품 판매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는 11월 3일과 4일 고양시 킨텍스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특별시소상공인연합회 소개

서울특별시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소상공인 법정경제단체로, 서울 지역 25개 지역회와 연계해 서울 소상공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소상공인 매출 증대 및 연대 활동을 통한 서울 지역 생활 경제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울 소상공인 대표 단체다.

웹사이트: http://seoul.kfme.or.kr

연락처

서울특별시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커뮤니티센터
최진영 사업본부장
02-832-7071
이메일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