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어울림 한마당을 시작으로 소상공인의 날 통해 대한민국 소상공인의 기 살린다
2023년 소상공인의 날 기념해 관악구 소상공인·전통시장 어울림 한마당 행사 진행
소상공인의 날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한 법정기념일(11월 5일)
‘작은 것을 연결하는 강한 힘!’이라는 슬로건으로 10월 25~27일 3일간 거행
이번 행사는 관악구소상공인연합회와 전통시장상인연합회가 공동으로 주최해 관악구 지역 경제를 지키는 주역들과 더불어 서울특별시 소상공인연합회 회장단들이 초대돼 함께 즐기는 자리가 됐다.
유덕현 관악구소상공인연합회 회장(서울특별시소상공인연합회 지회장)은 “어울림 한마당을 준비하는데 큰 도움을 주신 박준희 관악구청장과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께 감사드린다”며 “입점한 소상공인들은 자신의 제품을 팔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을 팔아서 이웃과 함께 더불어 지역 상권의 주역이 돼 달라”고 말했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소상공인은 국가 경제 비율의 93.8% 점유할 정도로 큰 역할을 하고 있다. 2023년 소상공인 부채가 1040조원으로 늘어났고 연체율도 높아지고 있지만, 진실되게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법정경제단체로서 역할을 해 나가겠다”며 “관악구를 시작으로 전국 기초 지방자치단체 및 소상공인연합회 조직을 통해 소상공인의 날 기념행사가 다양하게 이뤄질 것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소상공인의 날(매년 11월 5일)은 소상공인의 사회적 지위 향상 및 지역 주민과의 관계 증진을 위해 관련법(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한 법정기념일이다. 소상공인은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의 경우 10인 미만 사업자, 그 이외의 업종은 5인 미만의 사업자를 뜻한다.
한편 소상공인의 날을 기념해 개최되는 소상공인 대회는 2006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는 소상공인 최대의 축제다. 소상공인 업계의 화합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열리고 있는 이 행사에서는 △소상공인 개인 및 단체 유공자 시상식 △기능경진대회 △우수 제품 판매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는 11월 3일과 4일 고양시 킨텍스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특별시소상공인연합회 소개
서울특별시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소상공인 법정경제단체로, 서울 지역 25개 지역회와 연계해 서울 소상공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소상공인 매출 증대 및 연대 활동을 통한 서울 지역 생활 경제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울 소상공인 대표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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