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이 수역은 매우 협소해 영업시 도경계 수역을 빈번하게 침범함에 따라 어업분쟁이 상존하고 관계기관의 지도단속에도 어려움이 많았다.
해수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영업구역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수차에 걸쳐 독려한 결과 양 지자체는 영업수역 어업인간 상생을 통한 영업보장에 합의하고, 지난달 27일 도지사간 ‘낚시어선업 공공영업구역 지정 협약서’를 체결했다.
이번 공동영업구역 지정으로 낚시어선이 도간 경계수역을 자유롭게 넘나들며 영업할 수 있게 돼 어업분쟁의 해소는 물론 낚시객 유치 증대와 양도의 경계수역에 대한 수산종묘 방류, 인공어초시설 확대 등을 통한 어업인 영업이익을 개선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공동영업구역 지정은 전국 최초의 사례다.
해양수산부 개요
해양수산부는 대한민국 해양의 개발·이용·보존 정책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국민에게 힘이 되는 바다, 경제에 기여하는 해양수산을 목표로 설립됐다. 해양수산 발전을 통한 민생 안정, 역동 경제, 균형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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