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선박운항 중 발생되는 폐유 등에 의한 해양오염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아·태지역과 유럽지역이 공동으로 실시하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해양부는 내년 1월중 우리나라 선사를 대상으로 유럽 및 아·태지역의 기름오염방지설비에 대한 중점점검에 대비하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오는 2007년에는 미국, 아·태지역, 유럽지역, 남미지역 및 인도양 지역이 합동으로 선박안전관리체제(ISM)에 대해 중점점검을 실시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국제안전기준 미달선박에 대한 운항통제가 전 세계적으로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항만국통제 중점점검제도(CIC)란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매년 취약분야를 선택해 집중점검을 실시하는 제도로서 지난 2003년 벌크선의 구조적 안정성, 지난해 선박보안 분야, 그리고 올해 선박운항요건 등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 아·태지역 항만국통제 위원회는 일본, 중국, 러시아, 호주, 캐나다 등이 국제안전기준 미달선박에 대한 효율적인 운항통제를 위한 주변국간의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1994년 설립한 항만국통제에 관한 지역협력체이다.
해양수산부 개요
해양수산부는 대한민국 해양의 개발·이용·보존 정책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국민에게 힘이 되는 바다, 경제에 기여하는 해양수산을 목표로 설립됐다. 해양수산 발전을 통한 민생 안정, 역동 경제, 균형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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