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치성명-한나라당은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 개정안을 철회하라

서울--(뉴스와이어)--한나라당 이한구 의원등 19인이 제출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개정안은 우리나라 의료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법안이므로 이의 철회를 요구한다.

개정안의 제36조의5에 따르면 외국인은 의료관련 특구에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과 약국을 개설할 수 있고, 외국의 의료인들과 약사들도 근무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또한 이들 병원에 대해서 건강보험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작년 많은 논란과 반대속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외국영리의료기관의 설립을 허용한 바 있고, 들어오려는 외국영리의료기관마저 그 대상이 바뀌고 새로운 협상을 시작한지 얼마되지도 않는 등 그 실효성도 의문이 아직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제주도특별자치도에서의 영리의료기관 설립을 반대하는 제주도민의 투쟁도 벌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한나라당이 이러한 제도를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도입하려고 하는 저의가 의심스럽다.

더구나 개정안이 비록 '의료관련특구'로 제한을 두기는 하였으나, 모든 특구와 기업도시까지 허용하고자 하는 전경련등 자본측의 요구에 관련 정책이 단계적으로 실현되고 있으며, 대형병원 등 의료자본은 내국인차별을 없애라면서 국내영리의료기관의 허용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 개정안이 만의 하나 그대로 통과된다면, 전 국토에서의 영리의료기관의 허용, 건강보험 배제로 이어질 것이 불을 보듯 훤한 일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의료제도와 건강보험은 그 토대부터 송두리채 무너질 것이며, 국민의 건강권 보장은 불가능해질 것이다. 이에 우리는 한나라당의 개정안에 대해 모든 힘을 다해 저지할 것이며, 강행통과시에는 한나라당을 국민 건강의 적으로 규정하여 반대운동에 나설 것이다.

2005.11.15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대표 신명식, 전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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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www.gunchi.org,02-588-6944)는 1989년 4월 창립되었으며, 전국 1300여명의 회원, 8개 지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구강보건정책 개발, 수돗물불소화 추진, 장애인, 외국인 노동자등 소외계층에 대한 진료사업, 남북구강보건협력사업, 국제구강보건지원사업, 제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 등이며 국민의 구강보건향상과 건강한 사회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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