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뉴스와이어)--교통사고 발생 시 행동요령까지 숙지한 보험설계사와 일가 친인척 및 선. 후배 간 8개 조직으로 구성된 보험가입자 114명은 28개의 손, 생보사에 보장성이 높은 보험 상품을 집중 가입 후, ′99. 6. 16 ~ ′05. 5. 20경 까지 전북 일원을 무대로 부녀자와 노인 운전자를 상대로 고의로 차량을 충돌하거나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 번호를 기억하였다 사고가 없었음에도 사고 후 도주 한 것처럼 목격자를 내세워 뺑소니 신고로 보험금을 편취하는 수법 등으로 각 보험사로부터 치료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총269회에 걸쳐 25억원 상당을 편취한 가족 형 보험사기단 105명 검거

검거일시 및 장소
2005. 11. 7 ~ 11. 10경 임실경찰서 수사과 사무실 등 3개소
피의자 인적사항
이○○ (35세, 미술인) 폭력등13범 등 105명

수사착수 배경 및 검거경위
전북지역 보험가입자등이 고의사고를 유발 거액의 보험금을 편취하고 있어 전북지역의 손해율 상승으로 보험사의 영업 손실은 물론 지역 경제 발전에 악 영향을 초래하고 있다는 첩보 입수, 해당 손. 생보사로부터 피의자들의 관련자료 제공 받아 실시간 수사회의를 통해 수사방향과 검거 대책 등 치밀한 수사계획 수립, ′05. 7월부터 11. 10까지 약 5개월간 수사 인력이 부족한 3급서에서 4명의 수사요원으로 관내에서 발생한 사건처리는 물론 각 보험사에서 제공된 서류 등을 분석 피의자들에 대한 혐의점 확보 후, 임의출석 요구 및 도주 우려가 있는 피의자 등은 소재 파악 후, 사전영장 발급받아 검거한 것임.

조직별 검거현황
① 유○○ 조직: 9명(불구속7명, 미검2명)
② 이○○ 조직: 2명(구속2명)
③ 임○○ 조직: 9명(구속4명, 불구속5명)
④ 김○○ 조직: 32명(구속1명, 불구속26명, 미검5명)
⑤ 송○○ 조직: 25명(구속2명, 불구속22명, 미검1명)
⑥ 장○○ 조직: 15명(불구속14명, 미검1명)
⑦ 구○○ 조직: 15명(구속2명, 불구속13명)
⑧ 이○○ 조직: 4명(구속1명, 불구속3명)
☞ 총계 114명 (구속15명, 불구속90명, 미검9명)

사건의 특징

○ 사고사실 없는 허위 뺑소니사고
피의자 김○○등은 심야시간대를 이용 차량이 많이 주차되어 있는 대학가 주변 도로에 주차하고 있다. 앞이나 뒤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이 떠날 때 그 차량 번호를 확인, 아무런 사고 사실이 없음에도 자신들의 차량을 충격하고 도주한 것처럼 목격자등을 내세워 경찰에 신고하는 수법으로 해당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편취,

○ 3대가 연류 된 고의교통사고 및 자해
피의자 임○○등 일가족 7명은 남편과 아들, 며느리, 사위의 관계인 자들로
― 가족과 동승하여 전신주를 살짝 충격하고, 차량이 논으로 빠지게 하는 단독사고를 유발 보험금 편취.
― 부녀자나 노인이 운전하는 차량을 선택, 사고 대상자로 삼아 경미한 고의 접촉사고 유발 보험금 편취.
― 사고 후 입원을 연장하기 위해 머리를 병원 벽에 찧거나 다리를 의자 밑으로 넣어 비틀어 자해 후 통증을 호소 장기 입원으로 보험금 편취.
― 5세의 어린 손자에게 찬물로 목욕을 시킨 후 냉장고에 얼린 요구르트를 손에 들게 하고, 부채를 부쳐 감기에 걸리도록 한 다음 장기 입원을 하는 수법으로 보험금 편취.

○ 고향 선, 후배 간 조직 결성, 고의사고 유발 및 조직간 상납
피의자 김○○등은 친구나 선, 후배 간으로 상호 공모 후 한 차량에 여러명을 태우고 고의로 차량을 충격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고, 범행에 사용한 피의자 김○○의 차량에 대한 보험료 할증료 명목으로 조직원들로부터 보험회사에서 지급된 보험금중 30만원씩을 각 상납 받아 편취

○ 자녀들의 방학기간을 이용 고의교통사고 후 병원입원
피의자 구○○는 중, 고등학교에 재학 중 인 자신의 아들 과 딸의 방학기간을 이용 경미한 고의교통사고를 발생 시킨 후, 개학 시 까지 장기 입원시켜 보험금 편취

○ 보험설계사가 고의사고 유발 및 범죄 가담
피의자 김○○등 10명은 ○○생명 등 보험회사 설계사로 종사하는 자들로 자신들이 근무하는 회사에서 취득한 "보험 상품의 특성 및 약관"을 이용하면 많은 보험금을 편취할 수 있다는 정을 알고 고의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경미한 교통사고 발생 시 부상 정도가 미약함에도 장기 입원하여 보험금 편취.

금번 수사 목적은 몇몇 사기범들을 처벌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기범들과 치료를 하였던 전북 일원의 병. 의원들이 결탁되어 허위 진단서 및 입원 사실 확인서등을 발급, 보험금을 편취 하였던 것으로 판단되어 이와 같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오고 있는 뿌리 깊은 병. 의원의 비리를 척결하고 국민경제 질서는 물론 사회적 병폐를 단속. 예방하는 목적으로 향후 해당 병. 의원 12개소에 대하여도 수사할 계획 임.

웹사이트: http://is.jbpolice.go.kr

연락처

전북임실경찰서 수사과 경사 라승훈 063)644-2112
손해보험협회 홍보팀 김봉진이 대신 보냄-김봉진 [이메일 보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