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최근 몸짱 등 다이어트 열풍과 관련하여 향정신성의약품(펜디메트라진,펜터민,디에칠프로피온 성분)인 식욕억제제의 시장이 급증함에 따라 이들 향정신성의약품의 남용으로 인한 국민건강보호를 위하여 허가사항등을 조정하여 사용을 엄격 제한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이들 향정신성의약품은 장기 복용할 경우 히로뽕(메스암페타민)과 유사한 내성과 의존성 또는 남용 가능성이 일어날 수 있음.

그 주요 조정 내용을 보면 주석산 펜디메트라진 성분의 향정신성의약품의 경우 체질량지수(BMI)*에 따라 사용하고
*체질량지수란, 환자의 체중을 환자의 키의 제곱으로 나눈 수치

장기처방이나 다른 식욕억제제와 함께 사용하지 못하고 단독으로만 사용토록 하였으며, 또한 당초에는 사용기간이 명시되지 않았으나 단기간 사용토록 하였음.

이에 따라 향정신성의약품인 식욕억제제의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투여대상환자, 투여기간 및 투여시 주의사항에 대한 안전성 정보를 의사회·약사회 등 관련단체에 서한을 보내기로 하였으며, 또한 향정신성의약품 취급자(병·의원,도매상,약국개설자)의 마약류 기록정비규정 등 의무준수여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의법조치 한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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