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시행 9개월의 성과를 분석한 결과 현금영수증제도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정착되어가고 있음

발급실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3/4분기 실적은 1/4분기 대비 건수 217%, 금액 209%로서 발급실적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연말까지 17조원 이상 발급될 것으로 예상됨

또한 지속적으로 가맹점 확대 노력을 펼친 결과 9월말까지 109만개의 현금영수증가맹점을 확보하였음

현금영수증홈페이지 회원가입도 9월말에 433만명을 달성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 아직도 제도의 구체적 내용을 잘 몰라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는 사례도 일부 나타나고 있음

국세청에 본인의 신분이 확인되지 않는 휴대전화번호·적립식(멤버쉽) 카드번호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은 해당 휴대전화번호 등을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 등록해야 소득공제 가능

전기통신사업법상의 통신비밀보호 규정으로 인하여 국세청은 휴대전화번호 명의자를 확인할 수 없어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 등록하지 않은 휴대전화번호로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경우 수취자가 파악되지 않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됨

따라서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하여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에 대하여 소득공제 및 복권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휴대전화번호를 「http://현금영수증.kr」에 등록해야 함
-휴대전화번호는 입력자리수가 적고 누구나 가지고 있어 현금영수증 발급에 많이 활용되고 있음

적립식·멤버쉽 카드(이동통신사 회원카드, 패스트푸드점카드 등 다수) 역시 카드번호만으로 소지자를 확인할 수 없어 현금영수증홈페이지 등록이 필요함

그동안 등록하지 않고 사용해온 휴대전화번호나 카드번호를 등록하면 등록전에 해당 번호로 발급 받은 현금영수증도 소급하여 본인 사용실적으로 집계되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

연말정산 대비하여 11월말까지는 현금영수증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휴대전화번호 등의 등록이 권고됨

근로소득자 본인은 물론 사용금액을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가족들도 11월말까지는 「http://현금영수증.kr」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에 사용한 휴대전화번호, 적립식카드 등을 등록해야 함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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