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에서는 광고·협찬규정정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한 김민기 숭실대 언론홍보학과 교수와 이명천 중앙대 광고홍보학과 교수가 각기 주제발표와 사회를 맡게 되며, 방송계, 광고계, 소비자시민단체, 심의기구 및 일반인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임.
특히 이번 공청회에서는 그간 방송광고 금지대상이었던 혼인매개업, 직업소개업, 피임기구와 약품 등의 방송광고 허용에 대한 의견이 수렴될 예정임.
위원회는 공청회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개정안을 마련, 규제심사 등을 거쳐 12월 중 확정예정임.
○ 일 시 : 2005. 11. 18.(금) 15:00~18:00
○ 장 소 : 방송회관 3층 회견장
○ 참석자
사회자 : 이명천(중앙대 광고홍보학과 교수)
발제자 : 김민기(숭실대 언론홍보학과 교수)
토론자(8인) : 김기원(한국광고주협회 사무국장)
김성벽(청소년위원회 매체환경팀장)
김영식(한국방송 편성기획팀 차장)
김윤섭(YTN마케팅국 부장)
문미란(소비자시민모임 이사/변호사)
임점규(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심의실장)
정연우(광고소비자시민연대 공동대표)
홍승기(법무법인세진 변호사) (이상 가나다순)
방송위원회 개요
방송위원회는 방송의 활성화와 시청자를 위한 여러가지 정책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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