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방송위원회(위원장 盧成大)는 오는 17일부터「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및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에 대한 관보게재를 통해 행정예고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접수할 예정임.

행정예고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다른 한 방송사업자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80 이내

2.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 매분기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60 이상

3. 국내제작 영화·애니메이션·대중음악 편성비율

- 국내제작 영화 : 연간 전체 영화 방송시간의 100분의 25 이상
-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 연간 전체 애니메이션 방송시간의 100분의 35 이상
- 국내제작 대중음악 : 연간 전체 대중음악 방송시간의 100분의 60 이상

4. 신규로 편성되는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편성비율 : 연간 전체 방송시간의 1000분의 1 이상

5. 수입한 외국의 영화·애니메이션·대중음악 중 한 나라에서 제작된 영화·애니메이션·대중음악 편성비율 : 매분기 전체 영화·애니메이션·대중음악 방송시간의 100분의 60 이내

6.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 한국방송공사 : 매분기 전체 텔레비전 방송시간의 100분의 20 이상
- (주)문화방송·(주)에스비에스 : 매분기 전체 텔레비전 방송시간의 100분의 28 이상
- (주)와이티엔디엠비·한국디엠비(주)·케이엠엠비(주) : 매분기 전체 텔레비전 방송시간의 100분의 4 이상
- 지상파PP : 매분기 전체 텔레비전 방송시간의 100분의 4 이상

7. 특수관계자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 전체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100분의 21 이내

8. 주시청시간대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 매분기 주시청시간대 텔레비전 방송시간의 100분의 3 이상

9.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 :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1000분의 1 이상

방송위원회는 이번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 관련 편성비율 고시안에 있어서 기존 편성비율고시에 비해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완화된 비율을 적용하고, 일부 항목은 일정기간 시행을 유예할 예정임

주요 완화항목 · 시행유예항목

ㅇ 비율완화항목
-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편성비율 : 45% → 35%
※ 현재 PP에 적용되는 비율과 동일
-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 80% → 60%
※ 위성DMB의 경우 50%
- 외주제작비율 : 사업자별로 차등 적용

ㅇ 시행유예항목
- 신규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편성비율
- 비지상파TV사업자군 3사 및 지상파PP의 외주제작 프로그램 편성비율
- 주시청시간대 외주제작 프로그램 편성비율

이는 지상파DMB가 신규매체로서 초기 정착지원이 필요하다는 점과 위성DMB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한 것임

방송위원회는 지난 9월 14일 지상파DMB사업자와 편성비율고시 관련 회의를 개최하여 이미 사업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상태이며, 이 자리에서 사업자들은 사업초기의 경영환경 및 방송프로그램 수급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편성비율 결정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하였음

행정예고기간은 11월 17일부터 12월 8일까지 이며, 이 기간중에 접수된 의견을 최종적으로 검토한 후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를 거쳐 최종안을 방송위원회 의결로 시행하게 됨. 행정예고 전문은 방송위원회 홈페이지(www.kbc.go.kr → 방송자료실 → 법령자료 → 입법예고)에서 17일 오전부터 열람할 수 있음.

방송위원회 개요
방송위원회는 방송의 활성화와 시청자를 위한 여러가지 정책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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