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작년에 실시된 제15회 공인중개사시험에서 난이도 조절 문제로 응시자들로부터 집단 항의를 받았던 건설교통부는 지난 5월(제15회 추가시험)과 10월(제16회 시험) 치러진 두차례의 시험에 대해서는 불만민원이 거의 제기되지 않았고 응시자들로부터 시험관리 수준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는 등 시험관리체계가 성공적으로 개선되었다고 밝혔음.

※ 시험관련 항의 또는 불만 민원 제기건수

- 2004년도(제15회) : 3만 여건
- 2005년도(제16회) : 50건 미만

이처럼 시험관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문제가 제기 되자마자 시험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작업에 착수하여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시험업무 각 분야별로 관리지침을 새롭게 수립하여 적용했기 때문임.

공인중개사시험의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는 제15회 시험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출제위원이 출제한 문제를 격리된 장소에서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출제방법을 변경하여 문제유출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였고, 지난 시험에서의 경험치(난이도, 변별도, 오류유형 등)를 DB화하여 출제 의뢰단계에서부터 활용함으로써 난이도와 변별도의 적정기준이 마련되도록 조치하였으며, 자격시험으로서는 국내 최초로 시험평가전문가를 출제과정에 참여시켜 난이도를 분석하고 분석결과를 환류하여 문제출제에 반영하였음.

또한, 전년도 시험 합격자를 모의고사요원으로 선별 위촉하여 수험생 입장에서 난이도가 재검토 될 수 있도록 하였고, 완벽한 시험관리를 위해 출제·인쇄·시행·채점 등 각분야별 관리지침과 체크리스트를 마련하여 매 단계마다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보완하였으며, 시험진행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예기치 않은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위기관리 대응체계를 구축·운용하였음

건설교통부는 현재 실시중인 시험제도 개선 연구용역(용역수행기관 : 건국대학교 부동산정책연구소) 결과를 참고하여 금년말까지 시험제도 종합개선대책을 마련한 후 내년 상반기중 관련법령의 개정을 완료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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