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와이어)--광주시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을 규제일변도의 적발보다 지도 위주로 펴나가기 위해 사업장 대표와 순회간담회를 갖는다.

시는 11. 16∼17 양일간 광주에 소재한 542개 사업장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지도 위주의 환경사업장 점검 계획을 설명하고 사업장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 환경관련 문제뿐 아니라 기업을 경영하면서 겪게 되는 다양한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시 차원에서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이 제도는 기업애로사항 해결 차원에서 전국 최초로 도입된 제도다.

시에 따르면, 환경 관련법령의 규정이 강화됨에 따라 '환경전문가 후견인제', '자율환경관리협약', '환경홈닥터제 운영' 등의 방법을 통해 영세사업장이 가급적 단속되지 않도록 돕고 있다.

그러나 금년 815개 사업장에 대해 점검을 벌인 결과 10월말까지 65개 사업장이 적발돼 조업정지 10건, 사용중지 15건, 개선명령 33건, 경고 7건 등을 받았다.

이에 따라, 이들 환경사업장들로부터 점검기준이 엄격하다는 이의제기가 잇따르고 있어 단속보다 예방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순회간담회를 갖게 됐다.

시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점검에 걸리지 않고 정상적으로 환경관련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제도나 시책 등을 설명하여 관련업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그러나 휴일 등 취약시간대를 이용하여 고의로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거나 3회 이상 상습적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기업경영 만으로도 어려운 사업장들이 환경법령에 대한 지식 부족으로 적발이 되는 경우가 많아 안타까울 때가 있다"며, "사후 단속보다는 사전 계도활동을 통해 영세사업장들이 점검에 걸리지 않도록 지도해 기업경영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준다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행사는 광주시 주관으로 16일에는 하남산업단지관리공단 회의실에서 하남, 소촌산업단지 환경사업장 대표자를 상대로 간담회를 갖고, 17일에는 첨단, 평동, 본촌, 송암산업단지내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갖는다.

한편, 금년 2월에 개최된 1차 간담회에서는 환경단속 이외에 일반 시정과 관련된 7건의 건의사항이 접수하여 지정폐기물 일괄수거, 일곡동 산마루 붕괴로 인한 도로보수 등은 완료했고, 평동산단내 시내버스운행 및 은행 설치 등은 적극 검토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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