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CLS가입에 따른 외환결제리스크 감독강화

서울--(뉴스와이어)--국내은행들은 외화간 거래는 '04년 10월부터, 원화/외화간 거래는 '04년 11월부터, CLS(Continuous Linked Settlement)외환동시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외환결제를 할 수 있게 된다.

CLS시스템은 전세계 55개 주요 상업은행들이 결제회원은행(Settlement Member Bank)으로 참가하여 외환거래 대금을 중부유럽시간 기준으로 07:00부터 12:00까지(우리나라시간 15:00~20:00) 국가간 시차 없이 동시에 통화별로 차액만 결제하는 시스템으로서

우리나라는 국민 및 외환은행이 '04년 10월 CLS 결제회원은행으로 정식 등록될 예정이며 다른 은행들은 국민 또는 외환은행을 통하여 CLS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내은행이 CLS외환동시결제시스템을 이용하게 되면 종전에는 국가간 은행 결제시간이 달라 외환동시결제가 불가능하여 매도통화를 먼저 지급한 후 상대방 은행의 결제시간에 매입통화를 수취하는데 따라 발생하는 외환결제리스크를 부담하였으나 동 시스템에 의해 시차 없이 동시결제가 이루어지므로 외환결제리스크가 크게 줄어들 뿐만 아니라

CLS시스템은 지정시점에 일괄하여 은행간 거래에서 발생한 대차금액을 상계하고 차액만 결제하므로 기존의 건별 총액기준으로 처리하는 방식에 비해 결제 소요자금이 대폭 감소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CLS외환동시결제시스템이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CLS 결제회원은행은 다른 고객은행의 외환결제를 대행해 주어야 하므로 충분한 결제자금을 확보 하는 등 유동성 관리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구축·운영하여야 하고, 다른 고객은행의 외환거래 정보가 유용 또는 유출되지 않도록 내부통제체제를 갖추어야 하며, 모든 CLS시스템 참가은행은 정해진 CLS시스템 결제시간내에 결제가 완료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장애없이 안정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CLS 결제회원은행 및 고객은행의 외환결제리스크 관리업무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금융감독원 개요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및 감독업무 등의 수행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관행을 확립하고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중앙행정기관이다.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 등 4개 감독기관이 통합되어 1999년에 설립됐다. 여의도에 본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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