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MCI 도입 - “소액보증금 만큼 더 빌리세요”
경남은행은 서울보증보험과 모기지신용보험(MCI) 도입에 따른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17일부터 동 제도를 활용한 주택담보대출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번 도입하게 된 모기지신용보험은 보증보험의 보증을 활용해 대출한도를 높여 더 많은 대출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주택담보 대출금액에 부족함을 느꼈던 실수요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대출 기법이다.
일반적으로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산정시에는 감정가에 해당지역 담보인정비율(40%~60%)을 곱한 뒤 다시 여기에서 소액보증금에 해당되는 만큼의 금액을 차감해 한도를 부여하게 되는데, 이번 모기지신용보험에 가입하면 공제되는 소액보증금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대출한도를 확대할 수 있는 잇점이 있다.
경남은행은 현재 판매중인 집집마다대출Ⅱ, 뉴마이홈자동대출, 마이홈구입자금대출 및 판매 예정으로 있는 고정금리 신상품인 금리안심홈론 등의 주택담보대출상품에 동 제도를 적용하게 되는데, 모기지신용보험 가입에 따른 고객의 보험료 추가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 0.4%에 해당되는 보험료를 은행에서 부담하기로 하였다.
경남은행 관계자는, “이번 모기지신용보험(MCI)의 도입으로 대출금액에 다소 부족함을 느꼈던 실수요자들에게는 희소식이 되었다”고 말하고, “앞으로 경남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고객들은 추가 부담없이 필요한 대출한도를 더 제공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남은행은 이번 모기지신용보험을 도입·시행함으로서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는 고객은 기존의 저금리 혜택뿐만 아니라 더 많은 대출금액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되어 여타 금융기관 대비 높은 경쟁력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향후 주택담보대출 실적에서도 더욱 큰 폭의 증가세를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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