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충청남도는 공유토지에 대하여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간소한 절차에 따라 분할할 수 있도록 하는『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별조치법』이 제정되어 지난해 4월 1일부터 내년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므로 대상 토지를 소유한 도민들의 적극적인 이용을 바란다고 밝혔다.

▲대상토지는 2인 이상이 소유한 공유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경우이며 ▲구비서류는 분할신청서,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무허가 건축물은 토지의 점유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등), 경계 및 청산에 관한 합의서 등을 지참하여 해당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청에 접수하면 된다.

단, 공유물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었거나, 소송이 계류 중에 있는 토지와 민법 제26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분할을 하지 아니할 것을약정한 토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도내에는 대상 토지가 1천1백여 필지에 이르고 있으나, 지난 10월말 현재 신청이 337필지(31%)로 실적이 저조한 실정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공유토지분할특별조치법은 한시법으로 기간이 경과하면 이 처럼 간편한 분할이 곤란하므로 이번 기간내에 대상토지가 빠짐없이 정리될 수 있도록 신청하여 재산권 행사에 편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여줄 것”을 당부했다.

충청남도청 개요
충청남도청은 21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0년부터 안희정 도지사가 시정을 이끌고 있다. 충남도청의 4대 목표는 출산∙양육을 책임지는 충남,노인이 살기 좋은 충남,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충남, 일자리가 풍부한 충남을 만드는 일이다. 안희정 도지사는 선심성 공약 남발을 막기 위해 스스로 매니페스토 공약집 발표하고 한국매니페스토운동본부와 함께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chungnam.net

연락처

지적과 지적 신영수 042-220-3065
공보실 김윤호 042-251-20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