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부산장안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산업단지 지정 및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를 지정함에 따라 기장군 장안읍 반룡리 일원을 ‘부산장안지방산업단지’로 오늘(11.16) 지정 고시하고, 오는 12월 6일까지 열람에 들어갔다.
시는 기장군 장안읍 반룡리 산131-1번지 일원에 1,322,800㎡(산업시설용지 729,904㎡) 규모로 조성되는 ‘부산장안지방산업단지’에 대해 △부산지역의 부족한 산업용지 확보로 지역경제의 활성화 △동남해안경제권 벨트내 자동차부품 생산거점기지 육성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계획적 개발 및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정하였다고 밝혔다.
장안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사업비 2,107억원이 투입되어 오는 2006년 3월경 착공할 예정이며, 부산광역시 기장군과 부산광역시도시개발공사가 공동으로 사업시행을 맡아 공영개발을 원칙으로, 오는 2008년 12월말 준공예정이다. 산업단지내 주요 유치업종은 자동차부품, 전기 및 전자, 기계·장비 제조업이며, 그밖에도 폐수처리장 등 지원시설과 공원, 녹지, 주차장, 도로 등 공공시설이 배치될 계획이다.
부산장안지방산업단지 지정과 관련하여 관계도서는 오는 12월 6일까지 부산광역시청(산업입지과☏888-8014) 및 기장군청(기획감사실☏709-4037)에 비치하여 일반인도 열람가능하다.
한편, 장안 지방산업단지 조성은 지난 7월 산업단지 지정(안) 공람공고를 거쳐, 사전환경성 검토 및 관계행정기관 협의를 완료하여, 지난 10월 산업단지 지정예정지의 보전산지가 해제됨으로써 산업단지 지정 고시가 이뤄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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