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와이어)--부산시는 하야리아공원 주변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종합적 체계적 관리계획에 의한 주변 지역개발 유도를 위하여 하야리아 공원주변의 건축허가를 제한하고자 ‘하야리아 공원주변 건축허가제한’(안)을 오늘(11.16) 행정 예고했다.

시는 공원주변의 범전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 일부 및 범전정비구역(유형유보1)중 상업지역 일부, 연지동 일원 약 655,492㎡(2,847필지)의 공동주택(아파트, 주상복합) 및 오피스텔의 신축행위시 건축물 높이 등 건축허가제한을 내용으로 하는 ‘하야리아 공원주변 건축허가제한’(안)에 대한 시민의견을 오는 12월 6일까지 수렴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하야리아 공원주택 건축허가 제한’이 시행될 경우, 공고일로부터 2년간 공원주변 건축허가를 제한하게 되며, 단, 제한 기간중이라도 하야리아 공원에 대한 ¨부산시민공원조성기본및실시설계용역 등에서 당해 지역 및 주변지역의 건축물 높이 등 계획이 확정되면 제한을 해제한다.

‘하야리아 공원주택 건축허가 제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12월 6일까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참조 : 건축주택담당관 실)에 제출하거나 전화(☏888-4922)로 알려주면 된다. 의견서 제출 시에는 반드시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및 그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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