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와이어)--경기도와 충남도가 어업상생발전을 통한 양도 어업인들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추진한 낚시어선업 공동영업이 해양수산부로부터 2005년 11월 18일 자로 승인된다.

이에따라 평택시, 화성시, 서산시, 당진군 등 4개 시·군 연접 해역의 일부인 낚시어선업 공동영업구역에서 실시되어, 지난 1월 27일 체결된 양도간의 상생발전을 위한 기본 협약서 체결 후 가시적인 효과가 수산업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동안 동 구역은 지리적으로 협소한 수역으로 양도 어업인이 관할 수역을 침범하여 영업하게 됨으로써 어업인간 분쟁이 자주 발생되어 낚시승객의 시·도 관할 수역을 넘는 안내 요구에도 응하지 못하는 등 영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다

이번에 낚시어선업 공동영업이 실시됨으로써 낚시객들의 낚시 공간 확대를 통한 바다레저 활동의 활성화가 이루어짐으로써 많은 낚시인구가 증대되어 어업인 소득증대가 기대된다.

본격적인 낚시어선업 공동영업이 실시됨에 따라 양도 어업인간의 화목을 도모하고 원활한 낚시어선업 공동영업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경기·충남 어업인대표인 어촌계장, 수산업경영인연합회장, 선주협회관계자 등 40여명이 참석하는 어업인 간담회를 오는 11월 25일 화성시 서신면 궁평리에 있는 서해일미 스로푸드마을에서 열기로 하였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어업인들의 우애를 다지고, 전국 최초로 실시되는 어업상생을 위한 낚시업 공동영업구역 지정의 취지가 더욱 살려가기로 했다.

경기도는 본격적인 낚시어선업 공동영업이 실시됨에 따라 동 구역의 수산자원증대를 위하여 '06년도 경기도 자체 사업비 45억원을 투입하여 연안해역에 인공어초시설 625ha 조성하고 우럭,넙치,볼락 등 중간육성어와 새끼고기 450만마리를 방류하여 어업인들의 상생발전 취지에 부응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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