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비대면 외국환 전문 서비스 ‘Ontact 해외투자’ 확대 개편
하나은행 기업인터넷뱅킹 통해 제공하는 비대면 외국환 신고(수리) 서비스 범위 확대
7월 개정된 외국환거래규정에 맞춰 거주자의 ‘외화자금 차입’ 거래 기능 추가
은행 방문 없이 신고접수, 전문상담, 사후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처리, 손님 편의성 증대
하나은행 기업인터넷뱅킹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 ‘Ontact 해외투자’는 비대면 금융서비스 강화 및 외국환 상담채널의 다변화를 위해 △해외직접 투자 △해외지사 설립 △해외부동산 취득 등 외국환 신고(수리) 업무를 영업점 방문 없이 쉽고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나은행이 금융권 최초로 도입한 외국환 전문 서비스다.
하나은행은 7월 자본거래 관련 외국환은행 사전신고 유형 축소 및 사후보고 전환 등 외국환거래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손님이 보다 편리하게 비대면으로 자본거래 관련 외국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Ontact 해외투자’ 서비스에 ‘외화자금 차입’ 거래 기능을 추가했다.
‘외화자금 차입’ 거래 대상은 거주자인 법인 손님으로 외화자금의 차입규모가 미화 5000만불(과거 1년간 누적차입액 포함) 이하인 경우 신고 가능하다.
이번 서비스 확대를 통해 글로벌 자본거래시장이 무역·경상거래를 능가할 정도로 커지는 상황에서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거주자의 외화자금 차입’ 거래를 신고 접수부터 전문상담 및 사후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처리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손님 편의성 증대는 물론 국내 외환시장의 자본거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웹사이트: http://www.hanaba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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