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투명세상연합, 투명세상포럼 개최

김상익 조세정상화시민연대 사무총장, ‘조세 정의, 이룰 수 있다’ 주제로 발제

조세 정의는 국민의 정당한 사유 재산 보호하는 조세 제도여야

2023-12-07 09:03
서울--(뉴스와이어)--대한민국투명세상연합(상임대표 송준호)은 6일(수) 오후 8시 줌으로 ‘조세 정의, 이룰 수 있다’를 주제로 온라인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 발제를 맡은 조세정상화시민연대 김상익 사무총장은 사회 정의는 조세 제도가 공정하고 합법적이어야 하는데, 현행 우리나라의 조세 제도는 과도하고 무리한 세금을 부과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해 삶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진단했다.

김 사무총장은 “정부의 공정성은 조세의 공정성에 달려 있다”며 “어떤 정부가 정의로운지는 그 정부가 어떤 기준과 어떤 방식으로 세금을 부과했느냐로 판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런데 우리의 GDP 대비 부동산 관련 세금 비중은 OECD 38개 국가 가운데 가장 높다”고 지적하면서 그 이유가 집을 소유한 국민을 부자로 매도하며 혐오하도록 유도하는 포퓰리즘의 결과라고 분석했다.

김상익 조세정상화시민연대 사무총장은 조세 불공정의 대표적 사례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양도소득세(이하 양도세), 상속세를 들었다.

먼저, 종부세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법으로 기존 재산세가 있음에도 이에 가중한 것이어서 ‘징벌적 세금 폭탄’이나 다름이 없다고 비판했다. 다주택자에게 과도한 세금을 지난 정권에서 일시에 부과한 것은 정의로운 조세가 아니라고 짚었다. 따라서 종부세는 아예 폐지할 것을 주장했다.

둘째, 양도세는 현재 최대 45% 세율인데 상속 또는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해 마련한 다주택자의 경우 종부세를 피하려고 주택을 매도하면 과도한 양도세로 보유한 주택만 날아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주택자라도 양도세를 내면 살던 곳을 떠날 수밖에 없어 결국 주택 매매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전셋값이 상승하는 등 온갖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상속세는 경제 발전 수준에 비해 과세 표준(과세)이 20년 전 그대로인데, 이는 경제 논리를 떠나 정치와 이념에 사로잡힌 결과라고 꼬집었다. 상식의 사회라면 건전한 중산층을 키워 ‘국민의 부’가 ‘국가의 부’로 이어지도록 해야 함에도 이를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대기업의 경우 최고 상속세율 60%로 기업 활동이 위축되고, 자칫하면 파산으로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다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김 사무총장은 포럼에서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조세 정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조세 정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이를 위해 조세의 완화 내지 과감한 폐지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 사무총장은 “이런 혁신으로 소비가 촉진되고 기업 생산이 왕성해짐으로써 기업 경쟁력을 증대, 결국은 국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선순환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확신했다.

대한민국투명세상연합 소개

대한민국투명세상연합은 청렴, 자유, 정의의 3대 가치를 근간으로 대한민국 사회를 청렴하고, 자유롭고, 정의롭고, 투명한 세상으로 만들고자 행동하는 공익 시민단체다. 송준호 상임대표는 안양대학교 대학원장, 국민권익위원회 자문위원,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상임대표를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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