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사중재원-대한건설협회, 민간건설공사 인프라 개선 위한 공동 세미나 성료
중재원 맹수석 원장은 “물가변동 조정 관련 분쟁의 증가와 분쟁 해결방식에 대한 이견으로 갈등이 지속되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된 이번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개정이 시의적절했다”고 언급하면서 “중재원 또한 건설환경의 변화와 당사자들의 수요를 적극 반영하고, 특히 최근의 물가변동 분쟁 사건을 중재를 통해 신속히 해결함으로써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줄여 건설공사 당사자들이 윈-윈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분쟁리스크 감소를 통한 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상사중재원 소개
대한상사중재원은 국내 유일의 상설 법정 중재 기관으로 1966년 설립됐으며, 국내외 민·상사 분쟁에 대한 중재 절차 진행 등 분쟁 해결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중재는 단심제, 심리 비공개, 민간 전문가에 의한 판정, 중재법과 유엔 협약에 따른 판정의 국내외적 집행력 등을 특징으로 하는 대표적인 대체적 분쟁 해결 제도다. 대한상사중재원은 중재 사건 처리 외에 조정·알선·상담 등을 통한 분쟁 해결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며 ISD, NCP 등 각종 정부 위탁 사업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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