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사중재원-대한건설협회, 민간건설공사 인프라 개선 위한 공동 세미나 성료

서울--(뉴스와이어)--대한상사중재원(원장 맹수석, 이하 중재원)과 대한건설협회(회장 김상수, 이하 건설협회)가 공동 주최한 ‘민간건설공사 인프라 개선을 위한 세미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12월 6일(수) 건설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이번 행사에는 80여명의 전문가 및 업계 관계자가 참여했다.

올해 8월 말 개정·시행된 국토교통부 고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와 관련해 개최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김효석 국토교통부 사무관이 ‘물가변동 현황 및 제도 개선방향 -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등’을 주제로, △오정면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최근 물가변동 분쟁 사례 및 효율적 해결 방안’을 주제로, △윤성철 법무법인 로베이스 대표변호사가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분쟁해결 개정조항의 법적 검토’를 주제로 발표를 이어 나갔고 △김재정 법무법인 화우 고문을 좌장으로 김태훈 대한상사중재원 본부장, 김형욱 SK에코플랜트 부장, 이은재 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 이진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실장이 종합토론과 질의응답을 하며 행사를 마무리했다.

중재원 맹수석 원장은 “물가변동 조정 관련 분쟁의 증가와 분쟁 해결방식에 대한 이견으로 갈등이 지속되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된 이번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개정이 시의적절했다”고 언급하면서 “중재원 또한 건설환경의 변화와 당사자들의 수요를 적극 반영하고, 특히 최근의 물가변동 분쟁 사건을 중재를 통해 신속히 해결함으로써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줄여 건설공사 당사자들이 윈-윈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분쟁리스크 감소를 통한 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상사중재원 소개

대한상사중재원은 국내 유일의 상설 법정 중재 기관으로 1966년 설립됐으며, 국내외 민·상사 분쟁에 대한 중재 절차 진행 등 분쟁 해결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중재는 단심제, 심리 비공개, 민간 전문가에 의한 판정, 중재법과 유엔 협약에 따른 판정의 국내외적 집행력 등을 특징으로 하는 대표적인 대체적 분쟁 해결 제도다. 대한상사중재원은 중재 사건 처리 외에 조정·알선·상담 등을 통한 분쟁 해결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며 ISD, NCP 등 각종 정부 위탁 사업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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