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조례제정 청구내용 공표
조례제정 청구내용은 주민의 진료와 질병 등에 대한 임상연구, 의료요원의 훈련을 통하여 주민의 보건향상에 기여하고 지역 의료 발전을 도모를 위한 내용으로 연서 주민 수는 18,845명이다.
열람기간은 2005.11.15~2005.11.22까지이며 장소는 성남시청 보건위생과·민원실·각 동사무소로 주민조례 청구인명부 열람 기간 중 서명에 이의가 있는 자는(본인, 제3자) 명부 열람기간 중에 서면으로 보건위생과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며 신청 결과는 성남시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하여 결과를 신청자에게 개별 통지한다.
웹사이트: http://www.cans21.net
연락처
보건위생과 보건위생팀 031-729-2310
성남시청 공보실 이충열 주사 031-729-2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