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뉴스와이어)--성남시는 지난 11월15일 『성남의료원 설립』에 관한 조례 제정 청구서가 하동근씨(성남시 중원구 은행1동 현대아파트 109동 803호)로부터 접수되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 6의 규정에 의거 조례제정 청구내용을 공표 했다.

조례제정 청구내용은 주민의 진료와 질병 등에 대한 임상연구, 의료요원의 훈련을 통하여 주민의 보건향상에 기여하고 지역 의료 발전을 도모를 위한 내용으로 연서 주민 수는 18,845명이다.

열람기간은 2005.11.15~2005.11.22까지이며 장소는 성남시청 보건위생과·민원실·각 동사무소로 주민조례 청구인명부 열람 기간 중 서명에 이의가 있는 자는(본인, 제3자) 명부 열람기간 중에 서면으로 보건위생과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며 신청 결과는 성남시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하여 결과를 신청자에게 개별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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