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산림청(청장 조연환)이 소속기관과 지자체, 산림조합, 민간단체와 공조로 지난 9일부터 전국 고속도로와 주요 국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이 시작 6일만에 889건의 단속실적을 올리면서 소나무류 이동을 제한하는데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특별단속기간에 적발된 889건중 3건에 대해서는 ‘방제조치명령서’를 발부하였으며, 단순위반 886건에 대해서는 ‘계도조치’하는 한편 재선충병 피해 의심목 및 소나무류 이동상황 신고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39만명을 대상으로 홍보활동도 함께 전개했다.

<주요 적발사례>

o 서울외곽 순환고속도로(구리요금소)에서 강원도 삼척에서 생산된 소나무에 생산확인표를 부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기도 남양주로 이동하는 것을 적발하여 방제조치명령서 발부(11.10)

o 칠곡군에서 제재목·빠레트·폐목의 칩 용도생산 생산·유통대장 사본없이 5톤 화물차로 이동하는 것을 적발하여 계도조치(11.12)

o 진주시 외율리 숲가꾸기 산물 일부를 화목용으로 반출하는 것을 적발하여 계도조치(11.12)

또한 안동, 봉화, 공주 등에서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소나무적재 화물차 140여대가 생산확인표를 부착하고 이동하는 등 소나무류 이동단속 특별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하는 사례도 확인되었다.

한편 특별단속활동에 대한 관심과 온정의 손길도 이어지고 있다. 구미시에서는 간부공무원들이 단속 현장체험을 실시하는가 하면, 각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단속 현장을 수차례 방문하여 근무자를 격려하고 간식을 제공하는 등 관심과 지원이 잇따르고 있다.

산림청 관계자는

“아직까지도 생산한 소나무에 검인을 찍지 않고 이동하거나 생산확인표를 부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나무류를 이동시키다 적발되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라고 밝히면서,

“소나무류 이동제한에 대한 대국민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한편 소나무류 이동에 대해서는 특별단속을 강화하여 무단이동으로 인해 재선충병이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는데 주력해 나갈 계획입니다.”라고 밝혔다.

산림청에서는 현재 전국 고속도로 및 주요 국도 367곳에 검문소를 설치하고 연인원 9천여명의 단속인력을 투입하여 24시간 특별단속 및 계도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산림청 개요
1967년에 설립된 농림축산식품부 산하의 외청이다. 산림의 보호 육성, 산림자원의 증식, 우량종묘 개발 및 보급, 산림사고 및 병충해 방지, 야생조수의 보호, 목재 수급의 조정, 해외산림자원 개발 및 임산물 수출입 등의 업무를 관할한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임업정책국, 국유림관리국, 사유림지원국, 기획관리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임업연구원, 국립수목원, 산림항공관리소와 5개 지방산림관리청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forest.go.kr

연락처

정책홍보팀 심양수 (042)481-4070~4, (FAX) 481-4078
이메일 보내기 , 이메일 보내기
산림청 산림보호과 이상인(042-481-4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