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경위
‘05. 9. 21.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 제주도안 정부제출
‘05. 10. 14.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안 확정 (추진위원회)
‘05. 11. 4~1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입법예고
‘05. 11. 14. 제주특별자치도 법안 관련 도민의견 및 법안반영사항 정부제출
의견수렴 결과
산남지역 공청회(11. 9), 산북지역 공청회(11. 11), 도시군 및 관련기관단체 의견수렴, 시군 43개 읍면동 설명회 등을 통해 수렴된 222건(법 개정의견 182건, 기타 건의의견 40건)의 의견과 이와 함께 별도로 법안에 반영해야 할 사항을 동시에 정부에 제출함.
주요 내용
< 도민의견 수렴 주요내용 >
* 의견제안자가 다수인 사항을 중심으로 요약
자치 분야
ㅇ 행정시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 외에 정무직까지 확대 또는 런닝메이트 방안검토
ㅇ 주민자치위원회 기능 강화 필요
ㅇ 시·군 폐지로 인한 문제점 발생에 대비, 시·군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필요
ㅇ 도조례 위임 대폭 확대 (행정시의 행정기구, 승진임용의 폭, 직무성과계약제, 공무원 교육훈련 등에 대해 조례 위임 폭 확대)
ㅇ 선거구획정위원회, 감사위원회 등을 도의회 소속하에 둠
ㅇ 도의회 의원정수 관련, 비용절감 및 권위유지 차원에서 조정필요
ㅇ 도의원 선거구 관련, 도서지역인 추자·우도는 별개 선거구로 할 필요
ㅇ 교육위원회 독립의결기구화가 필요하며, 위원수는 9인이 타당
ㅇ 제주보훈지청의 이관은 보훈대상이 국가유공자라는 점을 감안할 때, 중앙사무로 존치함이 바람직함
ㅇ 국가균형특별회계에 제주계정을 신설할 경우 국가예산 신장률이 반영되어야 함
ㅇ 제주도의 보통교부세 증가율이 전국보다 상회하는 점을 감안, 현재의 2.93% + α를 반영해야 함
ㅇ 국고지원예산은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및 향후 추정사업예산이 감안되어야 하며, 공항·항만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은 국가가 시행한다는 규정 필요
핵심산업 등 국제자유도시 분야
ㅇ 내국인 카지노 도입방안 명시 필요
ㅇ 제주도 실정에 맞게 새로운 관광업종 신설할 수 있도록 근거마련필요
ㅇ 도 전역면세화, 법인세율 인하, 항공자유화 등 투자촉진방안 반영필요
ㅇ 국제공항, 항만건설, 국제은행 설립 계획을 법제화 필요
ㅇ 외국교육기관의 질적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인증체계 구축 필요
ㅇ 교육개방은 우선, 전문교육개방을 하고, 추후 보통교육을 개방하도록 명시
ㅇ 자율학교나 국제학교에 대해 학년제, 커리큘럼 등 모든 과정을 자의적으로 진행함에도 초중고 졸업과 동등학력 인정하는 것은 역차별이 되므로 보완 필요
ㅇ 외국어 교육지원에 대해 국가차원의 행재정지원을 의무규정화 필요
ㅇ 의료개방은 제주에 없는 특색있는 의료개방을 시행하도록 명시필요
ㅇ 지역농어촌진흥기금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내국인면세점 수익금 일부 및 오렌지 및 농축액 수입관세액 지원 의무화 규정 필요
ㅇ 소득보전 직접지불지원특례에서 “정부는 지원할 수 있다”의 임의규정을 “지원하여야 한다”로 의무규정으로 전환 필요
ㅇ 각종 인허가 의제 처리 절차 생략
ㅇ 제주도 전역을 벤처촉진지구로 지정하여 IT, BT 등 관련 근무자에 대해 4년간 일하는 경우 병역특례조치를 부여하는 제도 필요
< 법안 반영해야 할 사항 주요내용 >
자치 분야
ㅇ 행정시장을 일반직 지방공무원 외에 계약직, 정무직까지 확대
ㅇ 행정기구의 설치와 관련,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삭제 (조례로 정하도록 함)
ㅇ 도의회 비례대표 의원을 의원 정수의 100분의 20이상에서 100분의 20으로 함
ㅇ 추자, 우도 등 낙도 읍면지역은 인구가 적어 도의원 지역구 배정이 곤란하므로, 지역대표자를 도의회 자문의원으로 두는 제도도입
핵심산업 등 분야
ㅇ 외국인 카지노 허가 관련 문광부장관 사전협의절차 생략
ㅇ 종합계획의 결정 및 변경을 도의회 동의를 얻어 도지사가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 종합계획 결정은 도의회 동의 후, 지원위원회 심의, 대통령이 승인하도록 하고
→ 종합계획 변경은 지원위원회 심의, 국무총리 승인얻어 변경하도록 함
ㅇ 인허가 의제처리 관련, 관계행정기관의 장 협의절차 생략
ㅇ 식품접객업 외에 식품제조·가공업 시설 및 영업자 준수사항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제주 특산품 제조·가공 활성화를 통한 1차산업 육성
<향후 계획>
제주도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종료와 함께 ‘05. 11. 14. 특별자치도 관련 도민의견을 정부(국무총리실, 행정자치부)에 기 제출하여 의견절충에 나서고 있음. 또한, 연내입법을 위하여 정부 관계자는 물론 국회 상임위 및 여야 정책위 등 관계자들에게 적극적 협조를 당부할 예정임.
정부에서는 특별자치도 관련 의견을 분석, 법안 반영여부를 검토하고, 내주 중 국무회의를 거쳐 11. 25일을 전후하여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특별자치도 개요
제주특별자치도청은 6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원희룡 지사가 이끌고 있다. 원희룡 지사는 아픔을 치유하고 과거를 넘어서는 제주, 안전하고 모두가 누리는 제주, 미래세대를 위해 가꾸고 키우는 제주를 공약실천계획으로 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jeju.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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