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06.1월부터 고용보험 지원대상 및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노동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05.11.16 국회를 통과하여 ‘06.1월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하였다.

취업할 의사를 가진 졸업예정자를 지원 대상으로 하고, 65세 이상자, 영세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직업훈련 등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간 고용보험은 피보험자(재직자)를 주된 대상으로 운영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대학 졸업예정자를 비롯한 신규 구직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도 시행할 수 있게 되며

※ 대학취업지원실 지원 등

종래 고용보험의 지원에서 제외되고 있던 65세 이상자의 계속 취업을 지원하고, 영세 자영업자가 임금근로자로 전직하기 위하여 직업훈련을 받을 경우 이에 소요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이 대폭 확대·강화된다.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통합·운영함으로써 훈련과 고용이 연계되어 사업의 시너지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 취업알선·훈련·고용안정지원금간 상호 연계, 고용안정·훈련의 원스톱서비스 제공, 지역 고용창출 및 인적자원개발 지원 등

또한, 다양화된 노동시장의 수요에 부응하도록 고용환경개선, 근무형태 변경 등을 통하여 고용기회를 확대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되었고

연공급 임금체계 및 직무체계의 개편 등을 위한 고용관리 진단 등 사업주의 고용개선 노력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사업주에게만 지원하던 고용안정 지원금을 근로자에게도 직접 지원하도록 개정됨으로써 지원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단순한 실업급여 지급 위주의 제도 운영이 실업급여 수급자의 신속한 재취업 지원 중심으로 바뀐다.

실업자 특성 및 실업기간을 고려하여 개인별 재취업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원하는 등 고용서비스가 체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실업자의 보다 신속한 재취업이 기대된다.

아울러,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고용안정센터에 2주마다 출석하는데, 앞으로는 실업자의 취업능력 등에 따라 1주 내지 4주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지정된 일자에 출석하면 된다.

이외에도 퇴직자가 실업급여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주의 이직확인서 제출을 면제하고, 실업급여 등 부정행위자를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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