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혼, 출산 커플에게 회비의 30% 환급...결혼정보회사 비에나래, 축하금 명목으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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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에나래
2005-11-16 11:40
서울--(뉴스와이어)--한 결혼정보업체가 자사 회원 중에서 결혼에 성공하고, 자녀까지 출산하면 축하금 명목으로 당초 회비의 일부를 환급해준다는 발표가 나와 화제가 되고 있다.

11월 16일 결혼정보회사 비에나래(www.bien.co.kr)에 따르면 자사에 정회원으로 가입하여 회원활동 기간 중 자사 회원과 결혼에 골인하고, 또 자녀를 출산하게 되면 해당 커플의 당초 납부 회비 총액의 최고 30%까지 성혼 및 출산 축하금으로 환급해 준다는 것.

예를 들어 남녀 회원이 당초 각각 85만원의 회비(커플 총 170만원)를 지불하고 가입하였다면 총 170만원의 회비 중 30%인 51만원을 3회에 걸쳐 지급하게 되는 것.

즉, 결혼을 할 때 ‘성혼 축하금’으로 5%(8.5만원)를 지급하고, ‘출산 축하금’으로는 첫 번째 자녀 출산시 10%(17만원), 두 번째 자녀 출산시 15% (25.5만원)를 각각 지급한다.

이 축하금 지급은 금년 11월부터 1년 동안 결혼한 커플을 대상으로 시험적으로 실시해보고 계속 수정, 보완하여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출산 축하금의 경우 기간 제한은 없다.

축하금을 받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성혼이나 출산 확인서류를 첨부하여 회사로 신청하면 확인 즉시 현금이나 해당 금액에 상당하는 상품, 서비스로 지급하게 된다.

이 제도를 도입, 시행키로 한 비에나래의 손 동규 대표는 “회원들이 만남을 가질 때 좀 더 신중하고 진지한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라며, “이를 통해 성혼율을 높여 결혼이 늦어지는 것을 최대한 방지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는데 다소나마 기여키 위해 이와 같은 제도를 도입, 실시케 됐습니다”라고 제도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이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비에나래의 홈 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상담팀(02-583-0500)으로 문의하면 된다.

비에나래 개요
비에나래는 1999년도에 설립된 선발 메이저 결혼정보회사다. '행복한 커플로 가득한 활기찬 사회 건설'을 기치로 맞춤 배우자 서비스에 매진하고 있다. 허위 프로필 제공이나 횟수 때우기 식 소개, 등록 전과 후가 다른 이중적 행태를 철저히 배척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정, 권고한 표준 약관을 그대로 사용해 모범적이고 선도적인 영업을 추구한다. 각종 언론 매체나 공공기관에서 최우수 추천업체로 빈번히 선정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bi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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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에나래 손동규 02-583-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