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사중재원, 중국 내 외국 중재기관 최초로 업무기구 등기 비준 받아
중재원 상하이센터는 이번 상하이시 사법국 등기 비준에 이어 관련 등록 절차를 거친 후 중국 현지에서 국제상거래, 해사, 투자 및 기타 분야에서 발생하는 민·상사 분쟁에 대한 외국 관련 중재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업무 범위는 사건 접수, 심리, 판정, 사건관리 및 서비스, 업무 컨설팅, 교육 및 세미나 등을 포함한다.
중국 상하이시는 12월 1일부터 ‘상하이시 국제상사중재센터 구축 추진 조례’를 정식 시행해 외국 증재기관 등의 업무기구 설립등기 절차를 최적화, 간소화함으로써 이번 중재원의 업무기구 설립을 포함해 외국의 저명한 중재기관 및 분쟁해결기관의 업무기구 설립을 지원하고 있다. 중재원의 상하이 현지 업무기구 설립은 중국과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국제중재 이용을 보다 활성화하고 촉진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상사중재원 소개
대한상사중재원은 국내 유일의 상설 법정 중재 기관으로 1966년 설립됐으며, 국내외 민·상사 분쟁에 대한 중재 절차 진행 등 분쟁 해결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중재는 단심제, 심리 비공개, 민간 전문가에 의한 판정, 중재법과 유엔 협약에 따른 판정의 국내외적 집행력 등을 특징으로 하는 대표적인 대체적 분쟁 해결 제도다. 대한상사중재원은 중재 사건 처리 외에 조정·알선·상담 등을 통한 분쟁 해결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며 ISD, NCP 등 각종 정부 위탁 사업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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