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복심 의원, 한일회담 문서 공개 요구 기자회견문

서울--(뉴스와이어)--한국과 일본 정부는 한일회담 관련자료를 공식적으로 공개하고,
한국인 희생자의 권리와 인권 침해에 대해 사죄하고 보상하라!!

○ 일제로부터 벗어나 해방된 지 만 59년이 넘어섰지만, 일제에 의해 강제 동원되었던 태평양전쟁 희생자들은 아직도 해방되지 못한 채 설움과 분노의 한 맺힌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광복되던 해에 태어난 아이가 내년이면 회갑이 됩니다. 하지만 태평양전쟁 사망자의 유해 송환,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피해 보상, 미불임금공탁금 환불, 일본군대위안부에 대한 사죄와 보상 등 불행한 한·일 과거 문제가 실질적으로 청산되지 않고 미해결된 상태로 방치되어 왔습니다.

○ (사)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는 1991년 12월6일 동경지방재판소에 원고 41명을 형성, 일본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소하여 현재 14년간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데, 1·2차 판결내용은 1965년 한일회담과 그에 따른 특조법에 의하여 기각당한 바 있으며, 유족회는 이에 불복하여 현재 일본 최고법정에 상고하여 계류 중입니다.

이는 1965년 6월22일 도쿄에서 한·일간에 체약한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2조 1에 “양 체약국은 양 체약국 및 그 국민간에 청구권문제를 …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을 확인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어려움을 겪는 것이며, 한국과 일본정부가 양국 국민을 속이고 정치적 흥정으로 태평양전쟁 희생자들의 개인적 권리와 인권을 침해하고 유린했음을 다시금 각인시켜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 우리는 최근 “제5차한일회담예비회담회의록”을 입수하게 되었습니다.
1961년 5·16 군사쿠데타가 일어나기 직전인 4월과 5월에 작성된 이 회의록에는 한·일회담 당시 한국정부가 노무자와 군인·군속을 포함하여 징용의 방법으로 국외로 동원된 생존자, 부상자, 사망자, 행방불명자 등 피징용 한국인에 대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며, 한국정부가 일본정부의 한국인 희생자에 대한 직접 보상 제의를 거부하고 국가가 보상금을 받아 지불하는 방식을 택했다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박정희 군사정권은 1965년 6월22일 일본으로부터 무상 3억불, 유상 2억불 등 5억불을 제공받는 대가로 국민의 청구권 문제까지를 일괄 타결하는 내용의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여, 태평양전쟁 희생자들의 개인적 권리를 박탈하고 인권을 짓밟았습니다.
박정희 군사정권은 나아가 대일청구권자금을 노무자와 군인·군속을 포함하여 징용의 방법으로 국외로 동원된 생존자, 부상자, 사망자, 행방불명자 등 피징용 한국인에 대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을 실시해야 마땅함에도 포항제철과 경부고속도로 건설 등 경제개발에 우선적으로 투입하였으며, 유신정권때인 1970년대에 군인·군속 사망자 8천여명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보상하는데 그쳤습니다.

이는 한일회담과정에서 한국정부가 노무자와 군인·군속을 포함하여 생존자, 부상자, 사망자, 행방불명자 등 피징용 한국인의 육체적·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청구하고 국가가 대신해서 지급하겠다는 것과 동떨어진 것으로, 피징용자 규모가 최소 100만명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고, 일본측이 제공하여 한국정부가 확보하고 있는 군인·군속 명부가 사망자 2만1,919명, 생존자 24만3천여명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정부 또한 일본정부 못지않게 국민을 속이고 태평양전쟁 희생자들에 대한 보상을 외면해온 부끄러운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 최근 우리는 일본의 모 대학으로부터 “제5차한일회담예비회담회의록”을 입수하게 되었습니다.

한·일회담 관련 회의록은 한·일회담을 한 지 만 39년이 지난 지금까지 한국 및 일본정부가 비공개로 분류하여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외교문서의 공개는 신중히 하여야 마땅하겠으나 손으로 해를 가릴 수는 없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집니다.

불행한 한·일 과거 문제를 청산하고 태평양전쟁 희생자의 인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한일회담 당시 한국과 일본정부가 양국 국민을 속이고 태평양전쟁 희생자의 개인적 권리와 인권을 침해하였으며, 한·일 청구권 협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역사적 사실을 올바로 밝히는 것이 도리라고 판단하여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회의록을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 이 회의록은 제5차한일회담예비회담회의록 중 단기 4294년(1961년) 4월과 5월 일본 외무성 회의실에서 열린 “일반 청구권 소위원회 제12차~제13차회의 회의록”입니다.

회의록을 보면 한국측은 “당시 규정에 의하여 받을 것을 받지 못한 급료, 수당 등 미수금”을 비롯하여 “징용과 같은 방법으로 동원된 생존자, 부상자, 사망자, 행방불명자와 군인·군속을 포함한 피징용 한국인(국내에서 징용된 경우 제외)에 대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금 및 기타 청구권의 변제를 청구”하여, 군인·군속과 노무자 등 국외 피징용 한국인 전반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일본측이 개별적인 보상을 수차 제안하고 있지만, 한국측은 이를 거부하고 국가가 대신하겠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일본측은 “사적인 청구가 대부분이라고 생각하며 … 국교가 회복되고 정상화되면 일본의 일반 법률에 따라 개별적으로 해결하는 방법도 있다”, “종래 일본이 제 외국과의 관계 해결에 있어서 개별적으로 해결한 것이 많다. 사권의 길을 터놓는 방법도 있다”, “징용될 때에는 일반 일본인으로서 징용된 것이므로 일본인에게 지급한 것과 같은 개인 베-스로 원호 조치를 하고자 한다”, “상호 국민의 이해를 촉진시키고 국민 감정을 유화하기 위해서는 개인 베-스로 지불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청구권의 권리에 대한 의무로서 당연히 개별적 구체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한다”는 등 개별적 보상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측은 “해결방법으로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우리는 나라가 대신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 여기에 제시한 청구는 국교회복에 선행해서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는 나라로서 청구한다. 개인에 대하여는 국내에서 조치하겠다”, “일본사람은 일본을 위해서 일하였겠지만 우리들은 강제적으로 동원되었다.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우리 국내에서 조치할 성질의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국내 조치로서 우리 손으로 지급하겠다”, “보상금 지불 방법 문제인데 우리는 우리의 국내 문제로서 조치할 생각이며 그 지불은 우리 정부 손으로 하겠다”고 일본의 개별적 보상 제의를 거부하고 정부가 지급하겠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 회의록을 통해 일본측의 개별보상 제의를 거부하고 정부가 대신 보상금을 받아 지급하겠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군사쿠데타를 통해 집권한 박정희 군부정권은 1965년 6월22일 일본으로부터 무상 3억불, 유상 2억불 등 5억불을 제공받는 대가로 국민의 청구권 문제까지를 일괄 타결하는 내용의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으나, 대일청구권자금의 도입이 확정된 후 태평양전쟁 희생자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는 일이 바람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포항제철과 경부고속도로 건설 등 경제개발계획에 우선적으로 투입하였습니다.

다만 1971년 5월부터 1972년 3월 사이에 대일민간청구권의 신고를 공고하여 접수하였고, 1974년 12월21일자로 “대일민간청구권보상에 관한 법률”을 제정·공포하여 1975년 7월1일부터 1977년 6월30일까지 민간보상을 실시하였는데, 8,552명에 대해 ’76년 당시 1인당 30만원(당시 쌀 10가마값)을 지급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는 유신정권에 의해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데다가 일제에 의해 국외로 피징용된 규모가 최소 100만명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고, 특히 2만1,919명의 군인·군속 사망자와 노태우 정권때 일본에서 가져온 24만3천여명의 군인·군속 생존자 및 유족의 명부가 남아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보상 대상이나 규모가 매우 미흡한 것입니다.

○ 한·일 과거 청산은 1965년 한·일 회담에서 무상 3억불, 유상 2억불 등 5억불로 일괄 타결되었다고 하지만, 태평양전쟁 희생자와 유족들의 실질적인 피해보상은 해방 59년이 넘어선 현재까지 청산하지 못하고 있으며, 희생자와 그 유족들은 육체적·경제적·정신적 고통을 겪으며 한 맺힌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개인의 권리가 소멸되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개인의 권리와 인권이 국가 간의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나 희생의 제물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회의록에서 확인하였듯이 일본과 한국 정부는 양국 국민을 속이고 태평양전쟁 희생자들의 권리와 인권을 명백히 침해한 데 대해 백배 사죄하고, 한·일회담 관련문서를 공식적으로 공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민의 대의기관이자 대한민국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국회에서는 굴욕적이고 부도덕한 한·일회담과 태평양전쟁 희생자의 인권침해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여 역사적 진실과 국정의 잘잘못을 밝히고, 국회 내에 실질적인 한·일 과거 청산기구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우리는 또한 태평양전쟁 희생자와 유족에 대해 국가의 인권침해와 보상금 횡령에 상응한 보상조치를 취해야 마땅하며, 보상이 어렵다면 여·야 국회의원 117명의 공동발의로 국회에 제출된 “태평양전쟁희생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법안”을 조속히 제정하여 희생자와 유족들의 육체적·경제적·정신적 고통을 덜어주고 인권침해의 재발을 방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04년 9월 17일

국회의원 장 복 심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 회장 양 순 임

웹사이트: http://www.cbs21.or.kr

연락처

02-784-4137

국내 최대 배포망으로 귀사의 소식을 널리 알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