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부정행위를 통한 대학 진학자 대거 입학취소
2002~2005학년도 부정행위자 472명 성적 무효 더 늘어날 듯
교육부는 2005년 11월 16일 현재 수능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최종 확인되어 성적이 무효화 된 응시자는 2005학년도 329명, 2004학년도 102명, 2003학년도 26명, 2002학년도 15명으로 모두 472명에 이르며 향후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2002~2005학년도 수능 성적 무효 대상자 현황》
유형 분 류 2005학년도/2004학년도/2003학년도/2002학년도/계
휴대전화이용
문자메시지 송·수신 278명 /93명/ 26명 /15명 /412명
휴대전화 미제출 45명/ 9명/ -/ - /54명
대리시험
대리시험 의뢰 6명/ - /- /- /6명
합 계 329명/ 102명 /26명/ 15명 /472명
※ 2004학년도 수능시험에서 기 적발된 대리시험 응시자 2명 별도
※ 표에서 제외된 2002학년도 3명, 2003학년도 6명은 이의신청으로 재심의 예정
이 중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실제 답안을 송·수신한 경우가 412명,답안을 송·수신하지는 않았으나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감독관에게제출하지 않은 경우가 54명, 대리로 응시한 경우가 6명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검찰청으로부터 2002, 2003학년도 수능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혐의로 명단이 통보된 대상은 51명이나 답안지 비교분석 결과를 검토하여 ‘수능 부정행위 심의위원회’의 1차 심의에서 성적 무효를 결정한 대상자는 48명이다.
성적 무효가 결정된 48명 중 무효 예고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9명을 제외한 39명은 이미 무효가 확정되었고 이의를 제기한 대상자의 경우에는 조만간 재심의가 이뤄질 계획이다.
그러나 교육부 관계자는 1차 심의에서의 성적무효 결정이 부정행위 사실이 확인된 응시자와의 답안지 비교분석 결과를 토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예를 들어 특정 문항부터 밀려 쓰거나 올려 쓴 것으로 가정할 경우 다수의 답안이 확인된 부정행위 답안과 일치하거나 대다수 문항의 답안이 일치하고 그중 다수의 오답까지 일치하는 경우에는 부정행위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2004학년도 대학진학자 89명 중 77명 입학취소부정행위 사실이 확인되어 성적이 무효로 된 2004학년도 수능시험응시자 102명 중 당해연도에 대학에 진학한 대상자는 모두 89명이며, 이중 77명이 소속 대학으로부터 입학이 취소됐다.
소속 대학으로부터 입학이 취소되지 않은 경우는 그 대상자가 수능성적을 요구하지 않는 전형을 통해 합격하였기 때문에 수능 성적무효가 합격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거나, 수능 성적을 요구하는 전형이라고 하더라도 당시 그 모집단위의 지원자가 정원에 미달하여 수능 성적이 무효가 되었더라도 합격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이다.
그러나 대학에 따라서는 위의 두 가지 경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명예를 실추시켰음을 들어 입학을 취소한 사례도 있다고 교육부 관계자는 밝혔다.
《2004학년도 부정 입학자에 대한 대학의 처분현황》
진학 여부 /처분내용 /인 원/ 비 고 (해당 내용)
2004학년도대학 진학
·입학취소 77명① 중도 휴학중 또는 2학년 재학 중인 경우② 자퇴에 의해 제적된 경우
·징계처분 12명① 수능 성적을 요구하지 않는 전형에 합격하여 입학한 경우② 당해 보집단위가 지원 미달인 경우* 징계내용 : 무기정학, 유기정학, 근신 등
2004학년도 비진학 13명
계 102명
또한 많은 대학이 학칙 또는 모집요강에 ‘부정행위를 통해 입학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입학을 취소로 한다’고 규정하고있고 이와 관련하여 특별한 시효를 규정하지 않고 있어 2002, 2003학년도 수능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통해 대학에 진학한 대상자 34명 중 상당수도 입학이 취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대학에 진학하여 재학 중에 입학이 취소되는 경우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느냐의 여부는 대학의 자율적인 판단사항이나 입학이 취소되는 원인이 부정행위를 한 당사자에게 있고, 당사자가 재학 중에 수업을 듣고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등 납부한 등록금에 상응하는 편익을 이미 얻었기 때문에 이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 대학 측의 일반적인 입장이다.
따라서 수능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통해 대학에 입학한 후에 관련 사실이 적발되어 성적이 무효로 될 경우에 당사자 입장에서는 금전적으로도 큰 손실이 불가피하다.
김영식 교육부 차관은 수능시험에서의 부정행위는 온정적으로만 처리할 수 없는 형법상 범죄로서 사법적 판단에 따라 인생에 돌이키기 어려운 과오를 남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올해 수능시험부터는 법률개정을 통해 부정행위자에 대한 응시 자격 정지기간이 별도로 부과되어 개인이 감수해야할 시간적,금전적 손실이 더욱 커졌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응시자들은 어떤 경우에도 순간적인 유혹에 흔들려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일이 없기를 간곡히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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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홍보관리관 권혁운 장학관 2100-603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