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양국이 2건의 양해각서를 체결하게 된 배경은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13년만에 양국 교역이 12배 이상 증가하여 금년말로 한중 교역 1천억불 시대를 맞이하는 한편, 중국이 한국의 최대 투자대상국이 됨에 따라
금번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래지향적인 한중 경제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기 위함임
「한중 무역투자협력 확대 MOU」는 △한중 수교 20주년인 2012년 한중 무역 2,000억불 달성, △중국 시장경제지위 부여, △무역마찰 사전예방체제 구축 및 △한중 양방향 투자협력 확대를 위해 한중 양국이 공동 노력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음
동 양해각서는 양국 경제협력 관계의 핵심인 무역투자 분야에서 향후 10년간 양국이 서로 지향해야 할 전략적 목표와 협력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체결되었음
한편, 산업자원부와 중국 상무부는 이희범 장관과 보시라이 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오는 11.18일(금) 부산 해운대 그랜드 호텔에서 「제4차 한중 투자협력위원회」를 개최하여 동 양해각서의 구체적 이행방안을 협의할 예정임
「한중 무역구제협력 MOU」는 △업계간 무역대화 채널구축 지원, △수입급증품목 조기경보체제 구축, △반덤핑조사 사전협의 강화 등을 위해 양국이 공동협력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음
동 양해각서는 한중간의 무역확대로 인한 무역마찰를 사후분쟁보다는 대화와 협의를 통한 사전예방을 통해 풀어 나가기 위해 체결하는 것임
한편, 산업자원부는 금번 한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측에 시장경제지위를 부여키로 결정함에 따라 이에 따른 후속보완 조치를 취할 계획임
중국 시장경제지위는 반덤핑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사안으로서 비시장 경제국의 경우에는 덤핑률 산정시 수출국의 국내가격과 수출가격을 비교하지 않고 제3국가격과 수출가격을 비교토록 하는 것으로서, 그 결과 덤핑률 산정에 불리하게 되는 제도임
한국은 ‘99년부터 중국을 비시장경제국가가 아닌 시장경제전환국가로 인정하고 반덤핑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이에따라 2004년말까지의 중국에 대해 12건의 반덤핑조치를 취했는데 그 중 2건에 대해서만 비시장경제국가 지위를 적용하고 나머지 10건에 대해서는 시장경제지위를 적용한 바 있음
최근 중국의 시장경제로의 전환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 향후에도 반덤핑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중국에 대해 비시장경제국가의 지위를 적용할 가능성이 높지 않고,
대중 무역흑자가 200억불에 달하는 한편, 중국이 한국의 최대 투자대상국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미래지향적인 한중 관계를 위해 금번에 중국측에 시장경제지위를 부여키로 결정한 것임
한국의 중국 시장경제지위 인정으로 인정국가는 44개로 늘어나게 되며, 중국의 5대 교역국중에서는 최초로 인정하게 되는 것임
금번 결정에 대한 일부업계의 우려를 감안하여 산업자원부는 중국 상무부와 「한중 무역구제협력 MOU」를 체결하여 수입급증 품목 조기경보체제를 도입하는 등 한중간의 무역구제 협력체제를 가동하고, 양국간 무역마찰을 사전예방해 나가기를 합의하였음
「한중 무역투자협력 확대 MOU」 및 「한중 무역구제협력 MOU」 관련 참고자료
1.「한중 무역투자협력 확대 MOU」의 주요내용은 ?
□ 체결배경
ㅇ 양국 경제협력 관계의 핵심인 무역투자 분야에서 향후 10년간 양국이 서로 지향해야 할 전략적 목표와 협력 방향을 제시하기 위함
□ 주요내용
한중 수교 20주년이 되는 2012년에 한중 교역 2,000억불 도달을 위해
① 양국 정부는 구매사절단 파견, 수출상담회 개최 등 민간의 무역확대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전자무역, 서비스 무역 활성화 등 지식정보화시대의 신무역 기반을 조성하는데 적극 협력
② 중국에 완전한 시장경제지위 부여 결정을 이행하기 위해 국내 무역구제제도 개정
③ 양국간 무역확대로 인한 무역마찰을 사전예방하기 위해 무역구제분야 협력 강화
④ 양방향 투자협력 강화를 위해 양국간 투자규모 확대, 투자의 질적 고도화 및 투자기업의 경영애로 해소지원에 양국 정부가 공동보조
□ 체결에 따른 효과
ㅇ 미래지향적인 한중 무역투자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양국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는데 기여
ㅇ 한중 수교 20주년이 되는 2012년에 양국간 무역액이 2,000억불을 달성을 위한 전략적 과제 및 협력방향 제시
2. 2012년 한중 교역 2,000억불 가능한지 ?
□ 한중 교역은 ‘04년 793억불에 이어 금년 1~9월에 이미 737억불을 달성, 금년말 1,000억불 달성 전망
* 중국통계기준: (05.1~9) 814억불, 11월말 내지 12월초에는 1천억불 돌파 전망
ㅇ 2003년 7월 한중 정상이 합의한 2008년 1,000억불을 3년 앞당겨 달성
□ 양국간 교역규모는 92년 한중 수교 이후 12배 이상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한중간 교역구조도 산업내 교역으로 고도화
ㅇ 컴퓨터, 반도체 등 IT 제품과 철강, 석유화학제품이 한중 10대 교역품목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ㅇ 중국의 수출제품은 우리의 핵심부품을 활용하고 한국은 중국의 저렴한 원부자재를 활용하는 한편, 대중국 투자가 교역 증대를 가져오는 선순환 교역구조를 실현
* 대중 교역 중 중간재 비중(‘04) : 수출 79.7%, 수입 52.8%
□ 한중 교역의 이러한 추세로는 ‘12년 2,000억불을 충분하게 달성 가능
* 무역연구소는 2011년에 2000억불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양국간 노력여하에 따라 2010년에도 달성 가능
< 한중 교역전망(‘92~’12) >
3. 한중 양방향 투자협력 강화 방안은 ?
□ 한국의 대중국 투자는 '05.9월 현재 128.3억불로서 전체 해외투자(558.2억불)의 약 23%를 차지
ㅇ '02년도의 대중국 투자액이 미국을 추월(연간기준)하면서 '04년도에는 총투자누계액에서도 중국이 한국의 최대투자대상국으로 부상(신고기준)
□ 중국은 최근 무역흑자 확대 및 세계 제2위의 외환보유고(7690억달러, 05.9월 현재)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해외투자정책(走出去, 조우추취)를 추진중
ㅇ 최근 중국기업들이 한국의 TFT-LCD, 자동차 업체를 인수하는 등 한국투자가 증가하는 추세
* '02년 하이디스(BOE, 1.5억불), '04년 쌍용자동차(상해자동차그룹, 5.6억불) 등
□ 이러한 중국측의 對韓 투자확대를 계기로 양방향 투자협력을 강화
ㅇ 특히, 금년 10월 개최된 서울화상대회에 3000여명의 중국계 기업들이 참석하여 양국간 투자협력의 전기 마련
* 중국을 포함한 화교권과 차이나타운 건설등 5억불의 투자 MOU 체결
- 인천경제자유구역내 차이나타운사업 등에 중국측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
ㅇ 장관급 한중 투자협력위원회를 통해 양국 투자규모 확대, 투자의 질적 고도화 및 투자기업의 경영애로 해소지원을 강화
4.「한중 무역구제 협력 MOU」의 주요내용은 ?
□ 체결배경
ㅇ 92년 양국이 수교한 이후 무역, 투자 각 분야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해 오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불공정 무역행위와 무역마찰 또한 적지 않음
- 특히, 반덤핑분야에서 한국과 중국 모두 상대국에 대해 반덤핑 제소를 가장 많이 하고 있음
* 한중간 반덤핑 제소품목수(‘97~’04) : 한국→ 중국(11품목), 중국→한국(25품목)
* 한중간 반덤핑 규제대상 수출금액 : 한국→ 중국(0.98억불), 중국→한국(11억불)
ㅇ 금번「한중 무역구제협력 MOU」는 이러한 양국간 무역마찰을 사전예방하기 위해 한중 양국간의 협력체제를 가동하기 위함임
□ 주요내용
ㅇ 무역구제분야의 세미나, 상담회 등을 정례화하여 업종별단체간의 대화채널 구축 지원
ㅇ 수입급증품목의 모니터링, 정보교환, 통보 및 업계간 협의 등 조기경보체제 구축
ㅇ 반덤핑조사 개시 공고전 사전통보 및 협의
ㅇ ‘한중 무역구제 협력 회의‘ 가동을 통해 3개월내로 세부이행방안 마련
□ 체결에 따른 효과
ㅇ 양국간 무역마찰이 무역구제조치를 통한 문제해결이 아니라 대화와 협의를 통해 사전 예방되도록 대화와 협의체제를 대폭 강화
5. 시장경제지위란 무엇인가 ?
□ 시장경제지위(MES: Market Economy Status)는 과거 사회주의경제국가의 덤핑수출 규제를 위해 도입된 개념이며 반덤핑조사에만 적용되는 개념임
ㅇ 시장경제국가일 경우 덤핑율 산정시 수출국의 국내가격과 수출제품 판매가격을 비교
ㅇ 비시장경제일 경우 덤핑율 산정시 수출국의 국내가격이 아닌 제3국 가격을 적용
□ 중국은 미국 등 선진국가의 요구를 2016년까지 비시장경제지위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조건으로 2001년 WTO 가입
ㅇ WTO 설립이후 비시장경제지위를 가입조건으로 한 경우는 중국이 유일하기 때문에 차별적 조치로 인식하고 동 조건의 철폐에 주력 해옴
6. 중국의 시장경제 진행 수준은 ?
□ 무역위 시장경제 평가기준(9개)에 따른 세부항목(32개)들에 대한 검토결과, 21개 분야가 최소한 시장경제로 전환중인 단계임
* 시장경제로 진전된 분야 : 임금의 자율결정, 투자관련 제도 등 6개 분야
* 진행중인 분야 : 기업경영에 정부간섭, 국영기업의 민영화 등 15개 분야
* 진전이 미흡한 분야 : 노동조합의 부재, 금융에 대한 국가 통제 등 6개 분야
7. 중국의 MES 인정배경은 ?
ㅇ 중국은 우리의 최대 교역상대국이자 최대 투자대상국이며, 가장 많은 무역흑자를 얻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10년간 가장 중요한 경제협력 파트너임
ㅇ 중국은 ‘99년 이후 비시장경제 국가에서 시장경제전환국가로 인정되면서 반덤핑조사시 우리에게 시장경제지위를 대부분 부여받고 있음
* ‘99년 이후 12건의 반덤핑조치를 하였으나, 2건에 대해서만 비시장경제지위를 적용(소다회, 페로실리콘망간)
ㅇ 중국의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시장경제로의 전환 속도가 매우 빨라 향후에도 반덤핑제도 운영상 비시장경제지위를 적용받을 가능성은 크지 않음
ㅇ 미래지향적인 한중 경제협력관계로의 발전을 위해 한국이 미국, EU보다 전략적으로 우선 인정
8. 중국의 MES를 인정한 국가들은 ?
ㅇ 현재 ASEAN, 호주, 아이슬랜드 등 43개국이 인정(‘05.11월)
ㅇ 중국의 5대 교역국인 EU, 미국, 일본, 대만은 불인정
- EU는 중국의 시장경제지위 부여 문제를 검토하고 2004.6월 인정하지 않기로 입장을 결정
* 영국은 인정입장(FT 7.5), EU집행위는 불인정 입장(FT 7.7)
* 유럽국가중에서 아이슬랜드는 중국에 시장경제지위 부여
- 미국은 인권, 환율 등 정치적 이슈와 연계하고 있으며, 일본, 대만은 정치적 관계로 불인정
ㅇ 상위 6위부터 15위에서는 인도를 제외하고 모든 국가들이 인정(ASEAN 국가, 호주 및 러시아)
9. MES 인정시 반덤핑제도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
□ 중국에 대하여 ‘99년부터 시장경제전환국가로 인정중
ㅇ 중국산 수입제품의 반덤핑 조사시 제3국가격을 일률적용하지 않고 case by case로 비시장경제 여부를 판단
□ 무역위원회 예규에 의거 중국에 대한 반덤핑 조사는 시장경제전환국으로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무역위 예규 변경으로 중국에게 시장경제지위를 인정하게 됨
□ 중국 시장경제지위 부여로 중국산 수입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는 일반적인 반덤핑 조사절차가 적용됨
ㅇ 덤핑률은 원칙적으로 중국의 국내가격과 수출가격을 비교하여 산정하게 되나, 중국측이 자료제출 거부 등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 구성가격, 제3국가격 등 이용가능한 자료 활용가능
ㅇ 따라서 중국 시장경제지위 부여가 반덤핑제도 부적용 내지 반덤핑제도의 운용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아님
10. MES 인정이 우리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
□ 비시장경제를 시장경제로 인정할 경우 과거 AD조치된 Data를 토대로 회귀분석한 결과 AD 관세율은 당초보다 18.7%~27.3% 인하되는 효과 발생
ㅇ 이로 인한 AD 조치 대상품목의 수입은 2.9%~6.8% 증가
□ 이러한 계량분석 결과를 보면, 국내산업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
ㅇ 그러나, AD조치가 불공정 무역에 대한 개별기업·산업보호제도이기 때문에, 개별기업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있을 수 있음
11. 이에 대한 보완대책은 ?
ㅇ 한중 무역구제협력 MOU를 체결하여 업계간의 대화채널 강화 및 덤핑수출 조기경보체제 구축 등을 통해 불공정 무역행위를 사전예방
ㅇ WTO 2.2조 ‘특수한 시장상황’(관세법 시행규칙)을 구체화하여 정부지원에 의한 덤핑수출 등 불공정 무역발생에 대비하여 중국뿐만 아니라 여타국가에 대해서도 무역규제를 강화하도록 무역구제제도를 개선 보완할 계획(무역위규정 개정)
* EU : '02.11월 반덤핑규정 개정, '특수한 시장상황' 규정을 “시장가격이 인위적으로 낮은 경우 등”으로 구체화하여 제3국 수출가격 적용토록 규정
* 호주 : MES 인정의 보완대책으로 EU규정을 벤치마킹하여 '05.5월 반덤핑메뉴얼(고시 성격)을 개정, '특수한 시장상황' 제도를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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