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건설교통부는 입주자 보호,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 인터넷청약 활성화 등 주택공급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11월 17일자로 시행키로 하였다.

이번에 시행하게 되는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택자금을 융자받은 업체의 부도시 입주자 피해 방지
건설업체가 국민주택기금이나 금융기관으로부터 건설자금을 융자받고, 이를 입주자가 정해진후 입주금으로 융자제공(융자전환) 하였을 경우에는, 건설업체가 받을수 있는 계약금과 중도금을 현행 분양가격의 80%가 아닌 『분양가격-융자제공액』으로 제한하였다. 이는 1억원을 분양받는 입주자가 3천만원을 융자 제공받고,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8천만을 기 납부하였는데, 건설회사의 부도시 입주자가 남은 잔금 2천만원이 아닌 융자전환액 3천만원에 대한 담보책임을 지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임* 통상 입주자는 계약금으로 분양가의 20%, 중도금으로 60%, 잔금으로 20%를 지불하며, 융자전환을 받았을 경우 융자전환액으로 잔금을 지불 하고 입주자는 융자금에 대한 담보책임을 승계

또한 이 경우에도 입주자가 융자 전환을 원하지 않을 때는 입주금 중 잔금을 융자은행이 관리하는 수납 계좌에 입주자가 직접 납부하여 융자금이 상환되도록 하였으며, 이러한 내용은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에 명시하게 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계약서안을 미리 입주자모집 승인권자에게 제출토록 하였다. 이는 입주자가 이자 부담 등을 이유로 융자제공을 원하지 않는 경우 주택업체가 융자금을 상환하여야 하나, 이를 상환하지 않고 입주금을 받은 후 부도가 나서 입주자가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

국민임대주택 공급기준 개선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할 때 단독세대주는 40㎡규모 이하의 주택에 한하여 공급토록 하고, 국민주택기금이 지원된 임대주택에 거주하다가 사업주체의 부도로 인하여 퇴거하였거나 퇴거하게 되는 자에 대해서는 국민임대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민법상 미성년자인 2자녀 이상의 다자녀 출산가정과 1년 이상 근무한 건설근로자(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에 관한 법률상 퇴직공제에 가입한 기간으로 계산)에 대해서는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할 때 가점을 부여토록 하였다. * 2자녀 이상 2점 3자녀 이상 3점, 1년 이상 종사한 건설근로자 3점

주택특별공급 대상자 추가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수임무자 및 그 유족을 주택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시켰으며, 현재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만 민영주택을 특별공급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이에 종사하는 무주택 세대주인 내국인도 포함하도록 하였다.

공공택지내 청약과열 방지대책
공공택지내에서 청약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택지분양계약이 체결되고 나면 착공과 관계없이 입주자모집 시기를 건교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주택일괄분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 현행 입주자 모집조건
① 토지소유권 확보(공공택지는 택지분양계약 체결)
② 분양보증서 발급
③ 착공

또한 청약과열 방지를 위해서는 인터넷 청약 및 사이버 모델하우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청약시에 제출토록 하던 주민등록등본 및 서약서, 인감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생략하고 당첨자에 대해 사후에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토록 하여 청약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인터넷 청약도 원활하게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하였다.

입주자 사전점검제도 개선
그동안 감리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도배·조경·도장 등 11개 경미한 공사에 대해서 입주자 사전 점검제도를 운영하여 오다가 '05.1월 주택법 개정으로 이들 공사가 모두 감리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입주자 사전점검제도 항목이 모두 폐지되었으나 입주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도장·도배·가구·타일·주방용구 및 위생기구 공사 등 6개 공정에 대해서는 감리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앞으로도 입주자가 사전에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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