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통화 녹음 및 인증으로 긴급한 상황에 대한 사실 증명 및 구두 약속의 불안감에서 벗어나세요!”

유무선 통신 서비스 전문회사 ㈜티앤씨네트웍스 (대표 조항제, www.signcall.net) 가 상대방과의 통화 내용을 녹음, 보관해주는 신개념 통화인증 서비스 “싸인콜 (SignCall)”을 선보였다.

“싸인콜 (SignCall)”은 올해 2월 특허를 받은 독점적인 서비스로 상대방과의 통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은 물론 통화내역에 대한 인증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 통화인증서는 국가 공인인증기관인 한국정보인증㈜이 발급하며, 통화 내역에 대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구두계약에 대한 법률적 효력을 갖게 된다. 또한, 통화 당사자 외에는 어떤 누구도 녹음된 내용에 접근이 불가해 보안이 철저하게 유지되는 등 개인정보 유출의 염려가 전혀 없다.

“싸인콜 (SignCall)” 서비스는 별도의 추가 녹음 장비없이 유선전화나 핸드폰만 있으면 국내 뿐 아니라 해외 통화시에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ARS 060-607-6070나 www.signcall.net에 회원 등록을 하면 바로 이용 가능하다. 회원가입비 무료.

“싸인콜(SignCall)” 서비스는 병원에서의 각종 수술 및 검사 동의서, 금융기관의 대출 만기 및 연체 통보를 비롯해 개인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금전거래, 세입자와 임대인간 부동산 거래, 각종 사건 사고 처리시 가해자와 피해자간 구두 계약 등을 법률적 행위로 보전하는 등 거래시 안전장치로 활용될 수 있다.

이용 방법은 보유하고 있는 전화 또는 핸드폰을 이용해 ARS 060-607-6070 로 전화를 건 뒤 안내 멘트에 따라 1번 녹음을 누르고 회원 인증 번호와 통화 하고자 하는 상대방 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상대방에게는 발신번호만 뜨며, 통화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시간의 제약 없이 대화가 녹음된다.

통화가 끝난 후에는 녹음날짜, 녹음번호 등의 내용이 담긴 메시지가 문자가 도착한다 (단, 핸드폰으로 통화했을 경우). 녹음된 통화를 다시 듣고 싶으면, ARS 060-607-6070로 전화를 건 뒤 2번 녹음내용 청취를 누르고 녹음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단, 녹음 당시의 발신번호가 같은 전화만 유효). 다른 전화기를 이용해 확인하고 싶을 경우에는 회원인증번호 입력 등 이중 보안 과정을 거쳐야 한다.

정보이용료는 전화요금 외 30초당 200원이며, 녹음된 자료의 보관은 기본 2개월이다. 추가 보관을 원하면 1천원(3년),1,500원(5년), 2천원(10년)의 이용료를 결제하면 된다. 청취시에도 정보이용료가 부과되며 통화인증서 발급은 1건당 5천원이다.

㈜티앤씨네트웍스 조항제 대표는 “ 우리가 살아가면서 습관적으로 혹은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수많은 구두 약속을 하면서 경제 활동을 한다. 그러나 구두약속은 때론 상대방과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상대방의 악의에 의하여 이용되기도 한다. 싸인콜은 이용하면 이러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며 상대방의 불쾌감을 일으키지 않고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고 말했다.

웹사이트: http://www.signcal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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