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두 유행에 따른 주의 당부
이는 질병관리본부가 전국 187개의 소아과 관련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소아전염병 감시체계를 운영한 결과 최근에 발생 수준이 높아지고 있음에 따름
질병관리본부는 소아전염병 감시체계 운영결과 최근 45주(10.30~11.5)를 기점으로 환자가 점차 증가하고 있어 수두예방을 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힘
수두는 2005년 7월 13일 법정전염병 2군으로 지정되어 국가필수 예방접종으로 수두 예방접종을 권장하고 있음
- 표준예방접종 시기 : 생후 12~15개월에 예방접종 실시
- 12세 미만 : 1회 접종
- 수두 백신을 접종 받은 적이 없는 13세 이상 : 4~8주 간격으로 2회 접종
수두는 미열 후 가려움증을 동반하는 수포성 발진이 몸통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질환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5월~7월, 11월~1월에 유행을 보임
45주(10.30~11.5)에 들어 수두환자 보고기관분율이 지난주(44주) 43.5%에서 54.4%로 증가하였고, 내원환자 100명당 수두 환자가 0.23명, 기관당보고환자수가 1.63명으로 증가함
예년(2004년) 동기간 대비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음
수두는 어린이에게 전염력이 높기 때문에 집단수용시설, 유치원, 학교, 병원에서 전염이 확산될 수 있으므로 집단발병 방지를 위하여 환자는 수포발생후 가정에서 안정 가료함
※ 수두는 말하거나 재채기할 때 나오는 비말, 피부병변과 접촉하여 감염됨
외출 후엔 반드시 손발을 씻고 양치질하기 등 개인위생을 강화함. 특히 임신부는 수두에 감염되면 신생아에서 선천성수두증후군이 발생가능하며, 면역저하자는 중증으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수두환자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노출 시에는 신속하게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함. 수두를 앓은 적이 없거나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유·소아는 병의원에서 예방접종을 받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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