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는 수출입물품에 대하여 국제협약인 "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에관한국제협약"에 따라 일정한 분류를 하는 것으로, 분류결과에 따라 수입하는 물품의 관세율이 달라질 수 있다.
현재 물품 수입시 수입자는 품목분류 및 관세율을 스스로 판정하여 해당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는데, 품목분류가 어려워 수입자가 요청하는 경우 관세청이 품목분류를 결정해 주는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사전심사 신청물품중 품목분류가 까다로운 경우에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품목분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다.
※ 품목분류위원회의 구성: 재경부, 산업자원부, 관세청등 공무원 9명, 교수, 관세사등 민간위원 6명등 총15명으로 구성(위원장: 관세청 심사정책국장)
이번 품목분류위원회의 결정중에서 특히 관심을 끄는 것은 최근 건설용 원자재인 모래를 바다에서 채취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외국으로부터 수입이 늘어나고 있는 모래채취운반선에 대한 품목분류 결정이다. 모래채취운반선은 통상 갑판에 고정된 360도 회전식 크레인의 그래브바켓이나 대용량의 모래펌프를 사용하여 바다속 수십미터에서 모래를 채취하는 모래채취작업과 채취된 모래를 목적지까지 운송할 수 있도록 설계된 선박들이다.
품목분류위원회에서는 모래채취운반선이 비록 대용량의 진공펌프와 선별기 등을 사용하여 모래채취를 하는 등 외형적으로는 모래채취선의 기능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작업장소에서 채취된 모래를 목적지까지 운송하는 기능을 주기능으로 보아 HS 8901.90-1000호(관세율 0%)의 화물선에 분류하기로 결정하였다.
동 선박을 모래채취선으로 분류할 경우 선박수입시 5%의 관세가 부과되어야 하나, 이번 품목분류위원회에서 화물선으로 분류함에 따라 무관세가 적용될 수 있게 되어 모래채취업계에 상당한 도움이 될 전망이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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