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금융 부산은행·경남은행, 약 11만 소상공인·자영업자에 832억 규모 이자 환급 시행

2월 초, 개인사업자대출 이용 고객 대상 753억원(부산은(銀) 487억, 경남은(銀) 266억)규모 1차 이자 환급 시행

부산은(銀)·경남은(銀) 개인사업자 약 10.8만명 대상, 납부 이자에 대해 고객당 최대 300만원 한도 환급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사전 해당 고객에게 문자 메시지(카카오톡 등) 발송을 통해 안내

부산--(뉴스와이어)--BNK금융그룹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이 은행권 공동으로 발표한 ‘은행권 민생금융지원’ 프로그램 시행을 위해 2월부터 약 10.8만명(부산은행 6.4만명, 경남은행 4.4만명)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832억 규모 이자 환급을 시행한다.

먼저 2월 초 개인사업자대출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총 753억원(부산은행 487억원, 경남은행 266억원) 규모의 1차 이자 환급을 실시한다.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에 따른 이자 환급은 2023년 12월 20일 기준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고객으로 대출금 2억원 한도, 1년간 4% 초과 대출이자 납부액의 최대 90%까지, 최대 300만원까지 돌려받게 된다.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의 ‘은행권 민생금융지원’ 프로그램 분담액은 총 832억원(부산은행 525억원, 경남은행 307억원)으로, 2월 초에 시행하는 1차 환급 및 대출기간이 1년 미만인 고객을 대상으로 1년이 되는 기간까지 추가 계산해 분기별 지급하는 2차 환급을 포함해서 실시한다.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의 환급 대상 개인사업자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사전 해당 고객에게 환급 금액 및 입금 계좌 문자 메시지(카카오톡 등) 발송을 통해 안내하고, 환급 금액은 대출금 이자 자동이체가 설정돼 있는 대상 고객 명의의 입출금계좌에 일괄 입금될 예정이다.

개인사업자대출 이자 환급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부산은행과 경남은행 전 영업점과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웹사이트: https://www.busanban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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