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비호’ 본질 드러낸 차떼기당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재벌비호당의 본질을 온몸으로 드러낸 한나라당의 모습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으며, 즉시 회의에 임하여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정, 관계와 학계, 재계의 수많은 논의와 토론을 거쳐 합의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재계의 격렬한 저항으로 출자총액제한제도가 완화되고 재벌계열금융사의 의결권이 단계적으로 15%까지만 줄어드는 등 법안의 취지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따라서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 여야가 건설적인 논의를 하지는 못할망정, 물리적인 방법까지 동원하여 이미 훼손된 법안조차 통과를 막으려는 한나라당의 태도는 한심한 작태가 아닐 수 없다. 더욱이 한나라당이 법안의 내용에 대한 토론은 거부한 채 처리일정 연기만을 요구하다가 법안심사소위에서 퇴장하고, 회의소집 절차를 문제 삼아 ‘날치기 통과’ 운운하는 것은, 중대한 경제문제를 정치논리로 애곡하고 ‘정쟁’의 차원으로 비하하는 것으로서 정당으로서의 기본도 갖추지 못한 것이다.
결국 한나라당은 스스로 재벌비호당임을 인정한 것이다. 개정안이 ‘기업투자 활성화를 저해하고 경제를 죽이는 법’이라는 한나라당의 주장은 재계의 생떼와 한 치도 다르지 않다. 한나라당이 국정감사 이후로 법안 처리를 미루자는 이유가, 재계가 의원들을 상대로 압력을 행사할 시간을 좀 더 벌어주자는 것 말고 다른 것이 있는가? 극소수의 재벌을 위하는 것이 민생경제를 살리는 길이라고 진정으로 믿고 있는지, 아니면 차떼기당으로서 재벌에 충실히 결초보은하려는 것인지, 한나라당은 돌아봐야 할 것이다.
한편, 한나라당과 합의를 이끌어내겠다는 명분 하에 법안심사소위에서 일부를 개악하는 안을 통과시켜 전체회의에 상정한 열린우리당에 대해서도 정부 원안대로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무엇보다 재벌금융계열사의 의결권 제한을 20%로 완화하는 부대의견을 첨가한 것은 어떤 명분을 갖다 대더라도 ‘재벌 눈치보기’로밖에 볼 수 없다. 재벌금융사의 의결권 제한은 고객의 저축자산으로 재벌총수의 경영권을 보호하는 구태를 막고,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라는 대원칙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 아울러 의결권 제한 한도를 20%로 늘릴 경우 삼성그룹이 가장 큰 수혜를 누리게 된다는 점에서, 열린우리당이 특정 재벌을 배려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마저 갖게 한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이미 16대 국회에서 제대로 심의조차 못한 채 자동 폐기된 바 있으며 17대 국회에도 지난 6월에 제출되어 통과가 지연되고 있는 대표적인 법안이다. 비록 누더기일망정 재벌개혁과 시장 질서를 위한 마지막 보루인 개정안은 하루빨리 통과되어야 한다. 참여연대는 여야가 더 이상의 국회 파행을 중지하고 진지한 논의를 통해 조속히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웹사이트: http://peoplepower21.org
연락처
경제개혁센터 담당 : 이수정 간사 02-723-50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