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단국대 이사장·감사 등 임원취임승인 취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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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9-17 15:07
서울--(뉴스와이어)--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해 5월, 학교법인 단국대학이 514억원의 교비를 유용한 사실을 적발하고 '04.9.2까지 교비회계로 반환토록 한 바 있으나, 이러한 시정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동 법인의 장충식 이사장 및 감사(2명)에 대하여 취임승인을 취소하고, 총장 등 관련 교직원에 대하여도 문책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9.17 밝혔다.

동 사건은 지난해 3월 단국대학교 총학생회에서 법인이 학생들의 등록금을 유용했다는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시작되었고, 교육인적자원부가 사실여부를 조사한 결과 학교법인에서 학교건물(서관건물)을 수익용기본재산으로 전환한 후 이를 다시 대학에 임대하여 대학으로부터 임대보증금 363억원을 징수한 사실과 교비회계에서 부속병원회계로 151억원을 장기대여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해 5.16 서관건물을 교육용시설로 사용하고 그 대가로 받은 임대보증금과 대학부속병원으로 부당전출한 교비 514억원을 해당회계에서 교비회계로 반환토록 하는 등 이의 시정을 요구하였고 ‘04.9.2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원취임승인취소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계고한 바 있다.

그러나, 학교법인 단국대학이 동 기간까지 시정요구사항을 전혀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지난 9.9 동 사안을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하고, 동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당시 관련임원 3명에 대해 취임승인취소 등을 결정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단국대학교에서는 학교이전을 위하여 ‘93.7부터 서울캠퍼스 부지 매각 및 용인신캠퍼스 개발을 추진하였으나, ’98년 부지 매수자 및 시공회사 부도, ‘01년 시행사(신탁회사) 모두가 부도남에 따라 현재까지 사업추진이 중단된 상태이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지금까지 장충식 이사장이 이러한 학교이전사업을 원활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몇 차례 기회를 준 바 있다.

이번에 학교 이전사업을 주도해 온 장충식 이사장이 취임승인 취소됨에 따라 학교이전사업을 걱정하는 측이 없지 않으나, 지난 8월부터 각계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단국대학이전사업추진위원회”가 가동을 시작한 만큼, 이전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연락처

사학지원과 사무관 성낙승, 현철환 02-2100-6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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