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우리나라 사회양극화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노동시장 불평등, 부동산자산 빈부격차, 금융거품 폐해 등 일반 서민이 살아가기엔 너무나 힘든 사회이다. 그래선 모든 정당, 사회단체들이 양극화 해소를 외치고 있다. 그러나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재정확보 방안이 없는 주장은 모두 공염불이다. 한나라당은 오히려 감세를 주장하고 있고, 정부여당은 지금까지 감세정책을 추진하다 최근 감세를 반대하는 등 갈팡질팡 행보를 보이지만 여전히 재정확보방안은 없다.

우리나라는 OECD에 가입해 있지만 재정규모는 회원국으로서 부끄러울 정도로 취약하다. 현재 우리나라 재정규모는 GDP대비 27%에 불과하여 OECD평균 41%에 훨씬 못 미치는 상태다. 금액으로 보면 지금이라도 약 100조원만큼 재정을 확대해야 OECD평균에 도달한다는 계산이다. 게다가 소득재분배 기능을 지닌 직접세 비중이 매우 취약하다. 결국 재정규모도 작고 세입구성에서 직접세 비중이 작은 최악이 재정구조인 것이다.

이에 민주노동당은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재원마련에 전력을 기울일 것이다. 재원확보를 위해서는 기존 조세체계를 정비하고 재정지출구조를 개혁해야 한다. 주요 내용은 조세특례 개혁, 과세인프라 강화, 상위계층 직접세 강화, 불필요한 재정지출 절감 등으로 요약된다. 이 중에서 오늘 민주노동당은 직접세 강화를 위하여 상위계층 책임을 강화하는 소득세, 법인세 인상안을 발의한다.

민주노동당 세제재정 주요 개혁방향

1) 조세특례제도 개선

현재 18조 6천억원에 이르는 조세특례규모를 개선하여 불필요한 조세지출을 줄여야 한다.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은 조세특례확대법으로 변질되어 있다. 각 항목별로 조세특례 내용을 검토하여 불필요한 조세특례를 없애다면 상당규모의 재원이 확보될 수 있다. 민주노동당은 조세특례 개선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2) 과세인프라 강화

과세인프라를 강화하여 조세행정체계에서 탈루되는 세금을 거두어야 한다. 아직도 변호사, 의사, 사설학원 등 고소득 자영자의 조세징수는 기대에 크게 못 미친다. 나아가 간이과세제도를 폐지하여 자영자소득파악 인프라를 강화해야 한다. 재벌일가나 부유계층의 상속증여세 탈루도 점검해야 한다. 최근 드러난 회사기회의 편취를 통한 변칙증여에 대해 완전포괄주의를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 또한 모든 소득에 지급조서를 의무화하여 국세청이 모든 소득을 파악하는 센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미 민주노동당은 간이과세 폐지를 담은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지급조서 제출 의무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출해 놓았다.

3) 상위계층 직접세 강화

조세행정체계 개혁과 동시에 이제는 직접세를 인상해야할 시점이다. 우리나라의 조세부담율이 외국에 비해 낮은데, 그 이유는 직접세 비중이 낮기 때문이다. GDP대비 금액을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직접세 비중은 2001년 기준 10.4%에 불과하여, OECD국가 평균 15.7%에 비해 무려 5.3%포인트나 낮다. 만약 OECD만큼만 직접세를 거둔다면 지금도 약 40조원의 직접세를 더 거두어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대표적인 직접세인 부동산보유세, 소득세, 법인세 등을 강화하고자 한다. 민주노동당은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하는 종합부동산세, 지방세법을 이미 국회에 발의하였다. 오늘 민주노동당은 심상정의원 대표발의로 소득세법 개정안과 법인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이 법안들은 대표적인 직접세인 소득세, 법인세를 인상하여 소득세수 약 1조 1천억원, 법인세수 약 1조 7천억원을 확보한다. 이 개정안은 모든 국민에게 세금을 더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양극화에 따라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 고소득자, 이윤많이 올리는 기업들에게 더 많은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다.

4) 불필요한 재정지출 절감

정부의 재정지출에 낭비 요소가 상존한다. 이에 민주노동당은 불필요한 국방비를 절감하고 경상비를 줄이는 개혁방안을 마련하였다.

소득세법 개정안: 중상위계층 이상 소득세율 누진율 인상

현재 소득세율은 과표소득 1천만원 이하는 8%, 4,000만원 이하는 17%, 8,000만원 이하는 26%, 8천만원 초과는 35%이다. 이는 2001년까지 10, 20, 30, 40%였던 세율이 두 차례에 걸쳐 인하된 결과이다. 그 결과 소득세수는 급격히 감소하였고, 그 혜택은 부유계층에게 돌아갔다. 오늘 우리가 안고 있는 사회양극화 심화에 소득세 인하도 한 몫을 한 셈이다.

이에 민주노동당은 전체 과세대상자 약 1,630만명 중 약 809만명에 달하는 면세자, 518만명에 달하는 과표소득 1천만원 이하(실제소득 1,500~2,500만원) 사람의 세율은 그대로 두되, 과표소득 1천만원 초과 납세자(실제소득 2,500만원 초과)의 소득세를 누진적으로 각각 1%, 2%, 3%씩 인상하고자 한다. 즉 과표소득 1천만원 미만은 현행 유지, 4,000만원 이하 18%, 8,000만원 이하 28%, 8,000만원 초과 38% 세율이 부과되는 것이다.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는 약 1조 1,48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개정안으로 전체 과세대상자 약 1,630만명 중 저소득계층과 일반서민 1,312만명의 세금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으며, 상위 318만명만 세금이 인상된다. 특히 누진적으로 인상되므로 고소득자일수록 세증가액이 크다. 실제소득 2,500~5,500만원을 버는 중산층은 연 11만원 더 부담하는 반면 실제소득 9,500만원을 초과하는 부유계층에겐 연 524만원의 소득세가 추가된다.

이렇게 일부 중상위계층과 고소득자가 사회적 책임을 더 질 경우, 면세소득자나 실제소득 2,500만원 이하 저소득계층 1,312만명은 세금이 증가하지 않으면서 증세 재정으로 복지효과를 누리게 된다. 산술평균에 의하면 1인당 7만원씩 혜택을 보게 될 것이다.

법인세법 개정안: 500억 이윤 초과기업 법인세 인상

2005년부터 법인세율은 이윤 1억원 이하 기업은 13%, 1억원 초과기업은 25%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애초 법인세는 16%, 28%였으나 2001년 기업경쟁력을 제고한다는 명목으로 각각 1%, 2003년에 2%포인트 연속으로 인하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법인세율 인하는 애초 주장과 달리 경제적 효과가 거의 없는 것이 증명된 상황이다(국회 예산정책처, “재정지출 확대와 감세의 경제적 효과 분석”).

이제 법인세율 인하조치의 오류를 바로잡기 위하여 법인세율을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첫째, 현재 중소기업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둘째 정부정책의 혜택을 입은 수출대기업에 책임을 지우며, 셋째, 법인이윤이 500억원을 넘는 기업이 법인세수의 절반이상을 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법인이윤 500억 초과기업에 한하여 법인세율을 현행 25%에서 28%로 인상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법인세율은 국제적으로도 높지 않은 수준이다. 외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2중세율이며, 상위세율 25%도 OECD평균에 미달한다. 이에 민주노동당 개정안은 최소한 500억 초과 이윤기업들은 자신이 입은 지원만큼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는 최소한의 제안이다. 게다가 법정 법인세율이 28%로 인상되더라도 각종 감면제도 특혜에 의해 실효세율은 22.7%에 불과하다.

이 개정안에 의해 영향을 받는 법인수는 189개로 전체 법인수의 0.1%에 불과하다. 이 기업들은 대부분 수출대기업으로 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성장한 것이기에 사회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사회적 책임이 확대되어야 한다. 따라서 개정안은 일반 중소기업이나 경영이 어려운 기업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법인세수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다. 개정안에 의하면 매년 1조 7천억원의 세수 증대효과가 예상된다.

민주노동당 2006년 세제재정 개혁방안 : 7조원 마련

민주노동당은 2006년 세제 재정개혁을 통해 총 7조원 마련을 제안한다.

1) 소득세율, 법인세율 인상

소득세 세입확대: 1조 1,480억

법인세 세입확대: 1조 7천억

2) 부동산 보유세 강화: 연 2조

참여정부는 국민에게 약속한대로 2017년 보유세 1%를 실현해야 한다. 이럴 경우 주택분 보유세수만 따져도 2017년까지 정부 추정 세수 보다 24조5,900억, 즉 연 평균 2조원 이상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 주택 이외에 토지와 건물분 보유세까지 포함할 경우 훨씬 많은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3) 국방비 지출 절감 : 1조 1,586억원

재정지출도 알뜰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현재 정부 지출에 비생산적이고 방만한 항목이 상당히 존재한다. 그 대표적인 것이 국방비이다. 용산 및 LPP 관련 이전비용, 이라크 파병연장 비용, 불필요한 군비경쟁을 야기할 군사장비 비용 등 지금이라도 당장 절감할 수 있는 금액이 1조 1,586억원에 이다.

4) 경상비 지출 절감 : 1조 2,161억원

방만한 경상비도 절감되어야 한다. 2005년 경상비 증가액은 3,316억이다. 작년 국회 본회의에서 2005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정부는 현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사업비 지출을 억제하고 경상적 경비의 절감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하며,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한다”고 의결한 바 있다. 그런데 이러한 원칙은 어느새 실종되었다. 내년도 예산안에서 경상비 증가액이 무려 1조 2,161억원에 달한다. 이에 올해 경상비 증가액만큼만 내년 예산에 반영되어야 한다. 이럴 경우 경상성장율을 감안하여 올해 증가액을 3,565억원으로 제한하면, 일반회계 경상비에서만 8,596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

6. 7조원을 어디에 사용할 수 있는가? : 우리아이 무상의료 무상보육 무상교육 보장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양극화의 최대피해자는 서민계층이다. 그 중에서도 서민의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양극화의 희생자가 되고 있다. 민주노동당이 새로이 마련하고자 하는 7조원의 금액은 우리나라 어린아이들이 엄마 뱃속에서부터 건강을 돌보고, 태어난 이후 7세까지 무상의료, 무상보육, 무상보육, 그리고 아토피 예방을 위한 초등학교 교실 개선, 초중등학생 무상급식 및 무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금액이다. 이를 통해 최소한 아이들만큼은 아무런 차별없이 기본생활을 영위하며 성장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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