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시에 따르면 올 한 해 동안 23명에게 총 4천2백44만3천원을 지원(10월말 현재)했으며, 의료지원 대상은 임신 37주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시 체중 2,500g 미만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로서 생활 보호대상자 및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자녀이다.
특히 선천성이상아의 경우는 식도 폐쇄증, 장폐색증, 항문직장기형, 선천성 횡경막탈장, 제대 기저부탈장, 그외 생후 28일 이내 응급수술 또는 치료를 받아야 할 질환이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지원 금액은 ▲본인 부담금이 1백만 원 미만 인 경우 전액 지원하고 ▲1백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본인부담금 중 1백만 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80%를 지원한다. 또 출생시 체중별 규정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1인당 최고 지원금액은 700만원을 초과 할 수 없다.
의료기관 또는 부모 등이 신고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중 의료비 지원 희망자는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지원 신청해야하며 구비서류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신청서, 진료비 계산서, 엄마의 입금계좌 통장사본, 미숙아진단서 및 입원확인서 각 각 1부, 미숙아 등 출생보고서, 저소득층 실태확인서, 재산세미과세증명 등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원구보건소 지역보건팀(☎ 031-729-5272)으로 문의하면 된다.
웹사이트: http://www.cans21.net
연락처
성남시청 공보실 이충열 주사 031-729-2721
중원구보건소 지역보건팀 031-729-5272